30% 할인에 추가 20%는 50%가 아니라 44%입니다
정가 10만 원짜리 상품이 30% 할인 중이고, 그 할인가에서 20%를 더 깎아 준다면 내는 돈은 50,000원이 아니라 56,000원입니다. 정가 기준으로는 50%가 아니라 44% 할인입니다. 추가 20%가 정가 100,000원이 아니라 이미 30%를 뺀 70,000원에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질문, 근거를 확인하며 하나씩 풀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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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10만 원짜리 상품이 30% 할인 중이고, 그 할인가에서 20%를 더 깎아 준다면 내는 돈은 50,000원이 아니라 56,000원입니다. 정가 기준으로는 50%가 아니라 44% 할인입니다. 추가 20%가 정가 100,000원이 아니라 이미 30%를 뺀 70,000원에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법령과 계약서, 공문서에 적힌 나이는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만 나이입니다. 연 나이는 술·담배 구매와 병역처럼 법이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 둔 곳에 쓰이고, 세는 나이는 칠순과 팔순처럼 관습으로 지내는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같은 돈을 같은 이자율과 기간으로 빌려도 갚는 방식에 따라 총이자가 달라집니다. 총이자는 원금균등이 가장 적고, 원리금균등, 만기일시 순으로 많아집니다. 3억 원을 연 4%, 30년으로 빌리는 경우 원금균등은 180,500,000원, 원리금균등은 215,608,519원, 만기일시는 360,000,000원입니다. 이자율도 이자를 세는 식도 같은데 차이가 나는 것은 원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퇴사를 마음먹었다면 사직서보다 먼저 볼 것이 날짜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세 가지를 어떤 순서로 계산하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2026년에 퇴사했고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이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동안 받습니다. 금액은 하루 급여액 × 받는 일수로 정해지며, 하루 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으로, 받는 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합니다. 두 가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다고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그중 가장 많이 갈리는 것이 퇴사 사유입니다.
퇴사 날짜를 정했다면 남은 연차부터 세어야 합니다. 남은 연차는 쓰고 나갈 수도 있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며칠이 남았는지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한 지 1년쯤 됐을 때 퇴사하면 마지막 근무일을 하루 앞당기느냐 늦추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합니다. 연차 1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경계가 하루씩 어긋나 있어서 더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