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 계산해 둘 세 가지: 남은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퇴사를 마음먹었다면 사직서보다 먼저 볼 것이 날짜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세 가지를 어떤 순서로 계산하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질문, 근거를 확인하며 하나씩 풀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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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세금, 휴가와 퇴직까지 일할 때 필요한 기준을 알아봅니다.
퇴사를 마음먹었다면 사직서보다 먼저 볼 것이 날짜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세 가지를 어떤 순서로 계산하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2026년에 퇴사했고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이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동안 받습니다. 금액은 하루 급여액 × 받는 일수로 정해지며, 하루 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으로, 받는 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합니다. 두 가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다고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그중 가장 많이 갈리는 것이 퇴사 사유입니다.
퇴사 날짜를 정했다면 남은 연차부터 세어야 합니다. 남은 연차는 쓰고 나갈 수도 있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며칠이 남았는지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한 지 1년쯤 됐을 때 퇴사하면 마지막 근무일을 하루 앞당기느냐 늦추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합니다. 연차 1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경계가 하루씩 어긋나 있어서 더 헷갈립니다.
퇴직금은 몇 년을 일했든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하루치 임금을 구하고, 거기에 일한 기간을 곱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를 같은 기간 다녀도 마지막 3개월에 무엇을 받았는지, 며칠에 퇴사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