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하루 얼마를 며칠 받을까 (2026년 퇴사 기준)
2026년에 퇴사했고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이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동안 받습니다. 금액은 하루 급여액 × 받는 일수로 정해지며, 하루 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으로, 받는 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합니다. 두 가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2026년에 퇴사했고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이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동안 받습니다. 금액은 하루 급여액 × 받는 일수로 정해지며, 하루 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으로, 받는 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합니다. 두 가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내 조건으로 바로 보려면 실업급여 계산기에 나이와 가입 기간, 월 평균임금을 넣어 보세요. 받을 자격이 되는지는 이 글과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자격은 퇴사 사유 등에 따라 고용센터가 판단하며, 요건은 실업급여 받는 조건: 자발적 퇴사와 계약 만료는 어떻게 다를까에 정리했습니다.
하루 급여액: 평균임금의 60%, 단 위아래가 막혀 있습니다
하루 급여액은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 구분 | 금액 | 정해지는 방식 |
|---|---|---|
| 상한액 | 68,100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
| 하한액 (하루 8시간 근무) | 66,048원 |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은 두 금액의 차이가 2,052원뿐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꽤 달라도 하루 급여액은 거의 같습니다.
| 월 평균임금(세전) | 평균임금의 60% | 실제 하루 급여액 | 적용 |
|---|---|---|---|
| 250만 원 | 49,999원 | 66,048원 | 하한액 |
| 300만 원 | 60,000원 | 66,048원 | 하한액 |
| 340만 원 | 67,999원 | 67,999원 | 60% 그대로 |
| 350만 원 | 69,999원 | 68,100원 | 상한액 |
| 500만 원 | 99,999원 | 68,100원 | 상한액 |
월 평균임금이 330만 2,400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340만 5,000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하루 급여액이 되는 것은 그 사이일 때뿐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월 평균임금을 30일로 나눈 값으로 계산했습니다.
받는 일수: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합니다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퇴사일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의 일수를 받습니다.
총액 예시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의 경우입니다.
| 조건 | 하루 급여액 | 받는 일수 | 총액 |
|---|---|---|---|
| 28세, 가입 1년, 월 240만 원 |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
| 35세, 가입 3년, 월 300만 원 |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
| 45세, 가입 12년, 월 450만 원 | 68,100원 | 240일 | 16,344,000원 |
| 55세, 가입 12년, 월 450만 원 |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
45세, 가입 12년, 월 450만 원으로 계산기 열기
표에서 보듯 하루 급여액은 거의 같고, 총액의 차이는 대부분 받는 일수에서 납니다.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다면 하한액이 낮아집니다
하한액은 퇴사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시간급 최저임금에 그 시간과 80%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 퇴사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하한액 |
|---|---|
| 4시간 | 33,024원 |
| 6시간 | 49,536원 |
| 8시간 이상 | 66,048원 |
예를 들어 주 20시간으로 계약하고 월 200만 원을 받던 52세(가입 6년)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계산되어 하한액이 33,024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인 39,999원이 하한액보다 많으므로 그 금액이 하루 급여액이 되고, 240일 동안 모두 9,599,904원을 받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식은 근로계약이 근로시간을 하루 단위로 정했는지, 주나 월 단위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기에서 계약서에 적힌 단위를 고르면 그 식으로 계산합니다. 지금은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해도 4시간으로 올려 보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그 규칙이 없어졌습니다.
숫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급여를 받는 날이 아니라 퇴사일에 적용되던 숫자를 씁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에 퇴사한 경우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2027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하면 하한액이 달라지고, 상한액도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숫자가 바뀌면 함께 고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

- 자격은 따지지 않습니다. 퇴사 사유나 가입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평균임금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자료로 정합니다.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의 임금과 내가 넣은 금액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 받는 동안 취업한 날이 있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로 인정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 끝자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고용24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원 미만을 처리하지만, 끝수를 정한 법령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근거
2026년 10월 9일에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44조부터 제47조, 제50조 — 평균임금의 60%,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의 80%, 받는 일수, 실업의 인정과 취업 신고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 12. 16.) — 2026년 상한액 68,100원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 1일 소정근로시간의 올림과 8시간 상한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 평균임금과 끝수 처리를 맞춘 공식 모의계산
이 글의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한 참고용 값입니다. 정확한 금액과 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퇴직금 계산기연차 계산기계산 결과는 도구 코드로 검산하고, 기준과 제도는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합니다.
작성·검증 기준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