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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근로

퇴사 전에 계산해 둘 세 가지: 남은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퇴사를 마음먹었다면 사직서보다 먼저 볼 것이 날짜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세 가지를 어떤 순서로 계산하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툴마당 운영팀발행 수정

퇴사 전 무엇부터 계산해야 할까. 남은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의 순서를 확인한다.

퇴사를 마음먹었다면 사직서보다 먼저 볼 것이 날짜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세 가지를 어떤 순서로 계산하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한 사람의 예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4년 3월 4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하는 35세 직장인이고, 월급은 세전 300만 원입니다.

먼저: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은 다릅니다

서류와 계산기에 넣는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9월 30일까지 일하면 퇴사일은 10월 1일입니다. 아래 계산은 모두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사일 근처에 아래 날짜가 걸려 있으면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 입사 1년이 되는 날: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생깁니다.
  • 연차가 생기는 날: 연차는 기간을 채운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생깁니다. 1년을 채운 날까지만 일하면 15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1. 남은 연차부터 셉니다

연차를 먼저 보는 이유는 연차가 퇴사일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연차를 쓰고 나가면 그만큼 퇴사일이 뒤로 가고, 수당으로 받으면 퇴사일이 빨라집니다.

남은 연차를 쓰고 나갈지 결정한 뒤 정해진 퇴사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실업급여는 수급자격부터 확인한다.

예시의 직장인은 퇴사일까지 연차가 모두 41일 생깁니다. 첫 1년 동안 달마다 1일씩 11일, 2025년과 2026년 3월 4일에 15일씩입니다. 여기서 그동안 쓴 일수를 빼면 남은 연차입니다.

연차 계산기에서 입사일로 확인하기

  • 회사가 1월 1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면 계산기에서 그 기준을 고르세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모자라는 일수는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은 하루치 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해 구합니다.

2.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30일과 재직 기간을 곱해 정합니다.

예시의 직장인은 재직 일수가 941일이고, 마지막 3개월 급여가 900만 원이면 퇴직금은 세전 7,566,111원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이 숫자로 보기

  • 최근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이 있으면 따로 넣습니다. 12분의 3이 더해집니다.
  • 계산 결과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내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받으므로, 계정이 없다면 미리 만들어 두세요.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금액보다 받을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사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처럼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받게 된다면 예시의 직장인(가입 기간 2년)은 하루 66,048원씩 150일, 모두 9,907,200원입니다. 2026년에 퇴사한 경우의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보기

  • 하루 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이지만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맞춰집니다.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은 두 금액의 차이가 작아서 월급이 달라도 금액이 비슷합니다.
  • 받는 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시점 할 일
퇴사 날짜를 정하기 전 입사 1년이 되는 날과 연차가 생기는 날이 퇴사일 근처에 있는지 확인
퇴사 날짜를 정할 때 남은 연차를 쓰고 나갈지, 수당으로 받을지 결정
퇴사 전 퇴직금 예상액 계산, IRP 계정 준비, 퇴사 사유를 보여 줄 자료 챙기기, 이직확인서에 적힐 사유 확인
퇴사 후 14일 안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받을 돈의 지급 기한
퇴사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 포함)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음

상황별로 자세히 보기

퇴사 전에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을 구분하고, 급여 자료와 회사의 연차 기준을 확인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확인한 근거

2026년 10월 9일에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일수와 금액은 연차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한 참고용 값입니다. 개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했으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자료와 취업규칙,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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