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며칠이고, 수당은 얼마일까
퇴사 날짜를 정했다면 남은 연차부터 세어야 합니다. 남은 연차는 쓰고 나갈 수도 있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며칠이 남았는지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 날짜를 정했다면 남은 연차부터 세어야 합니다. 남은 연차는 쓰고 나갈 수도 있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며칠이 남았는지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세는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생긴 연차를 모두 더한다.
- 그동안 쓴 연차를 뺀다.
- 남은 일수에 하루치 임금을 곱한다.
1번은 연차 계산기가 입사일만으로 계산해 줍니다. 2번은 회사의 근태 기록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생긴 연차를 세는 규칙
- 입사 후 1년 미만: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 모두 11일
- 1년을 채우면: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연차는 기간을 채운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생깁니다. 그래서 퇴사일 직전에 발생일이 걸려 있는지를 꼭 봐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딱 1년 채우고 퇴사할 때,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퇴직금과 연차에서 날짜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 2024년 3월 4일 입사,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2026년 10월 1일입니다.
| 생긴 해 | 생긴 연차 | 내용 |
|---|---|---|
| 2024년 | 9일 | 4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달마다 1일 |
| 2025년 | 17일 | 1월 4일과 2월 4일에 1일씩, 3월 4일에 15일 |
| 2026년 | 15일 | 3월 4일에 15일 |
| 합계 | 41일 |
여기서 그동안 쓴 연차를 빼면 남은 일수입니다. 35일을 썼다면 6일이 남습니다.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면
많은 회사가 관리하기 쉽게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한꺼번에 줍니다. 이것을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입사한 다음 해 1월 1일에 입사한 해의 근무 기간에 비례한 연차가 생기고, 그다음 1월 1일부터 해마다의 연차가 생깁니다. 첫 1년 동안 달마다 생기는 1일은 입사일 기준 그대로입니다.
같은 사람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세면 이렇습니다.
| 생긴 해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 2024년 | 9일 | 9일 |
| 2025년 | 17일 | 14.45일 (달마다 생긴 2일과 1월 1일의 12.45일) |
| 2026년 | 15일 | 15일 |
| 합계 | 41일 | 38.45일 |
회계연도 기준이 2.55일 적습니다. 퇴사할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회사는 모자라는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나오는 원칙입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취업규칙에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단서가 없으면 생긴 일수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1월 1일의 비례 연차를 구하는 식과 소수 처리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위 숫자는 달력 날수로 비례하고(15일 × 303일 ÷ 365) 소수를 그대로 둔 경우입니다. 계산기에서 회사의 방식에 맞게 골라 보세요.
수당은 하루치 임금 × 남은 일수
미사용 연차수당은 하루치 임금에 쓰지 않은 일수를 곱해 구합니다. 하루 통상임금이 10만 원이고 6일이 남았다면 60만 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넣은 하루치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수당을 포함해 퇴직할 때 받을 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수당을 못 받는 경우

-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밟은 연차: 회사가 법에 정한 시기와 방법으로 남은 일수를 알리고 쓰도록 서면으로 촉구했는데도 쓰지 않아 없어진 연차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 그해에는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깁니다. 계산기는 개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만 계산합니다.
연차를 쓰고 나갈까, 수당으로 받을까
정답은 없고, 달라지는 것을 알고 고르면 됩니다.
- 쓰고 나가면 연차를 쓰는 동안에도 재직 중이므로 퇴사일이 그만큼 뒤로 갑니다. 재직 일수가 늘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고, 그 사이에 새 연차의 발생일이 지나면 연차가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수당으로 받으면 퇴사일이 빨라지고 수당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이 수당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사하기 전에 이미 받은 임금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따로 있습니다. 퇴사 전전년도에 일해서 전년도에 생긴 연차를 쓰지 못해 이미 받은 수당입니다. 이 금액은 12분의 3이 평균임금에 더해집니다. 위 예시에서 그런 수당을 50만 원 받았다면 퇴직금은 세전 7,566,111원에서 7,671,196원으로 늘어납니다(마지막 3개월 급여 900만 원 기준). 12분의 3만 들어가는 이유는 퇴직금은 왜 마지막 3개월 급여로 정해질까에서 설명합니다.
확인한 근거
2026년 10월 9일에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 연차 일수, 지급하는 임금, 소멸과 사용 촉진
-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
-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 5.) — 회계연도 기준과 퇴직할 때의 정산
-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2025) —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을 때의 처리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 퇴직으로 비로소 생긴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연차 계산기 — 입사일 기준 결과를 견준 공식 계산기
이 글의 일수와 금액은 연차 계산기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한 참고용 값입니다. 실제 일수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태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직접 확인해 보세요
연차 계산기퇴직금 계산기실업급여 계산기디데이 계산기계산 결과는 도구 코드로 검산하고, 기준과 제도는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합니다.
작성·검증 기준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