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상환, 총이자는 얼마나 다를까
같은 돈을 같은 이자율과 기간으로 빌려도 갚는 방식에 따라 총이자가 달라집니다. 총이자는 원금균등이 가장 적고, 원리금균등, 만기일시 순으로 많아집니다. 3억 원을 연 4%, 30년으로 빌리는 경우 원금균등은 180,500,000원, 원리금균등은 215,608,519원, 만기일시는 360,000,000원입니다. 이자율도 이자를 세는 식도 같은데 차이가 나는 것은 원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돈을 같은 이자율과 기간으로 빌려도 갚는 방식에 따라 총이자가 달라집니다. 총이자는 원금균등이 가장 적고, 원리금균등, 만기일시 순으로 많아집니다. 3억 원을 연 4%, 30년으로 빌리는 경우 원금균등은 180,500,000원, 원리금균등은 215,608,519원, 만기일시는 360,000,000원입니다. 이자율도 이자를 세는 식도 같은데 차이가 나는 것은 원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조건으로 바꿔 보려면 대출 이자 계산기에 원금과 이자율, 기간을 넣고 상환 방식을 바꿔 보세요. 이 글은 세 방식의 이자가 왜 다른지, 그리고 총이자가 적은 방식이 누구에게나 맞는 선택은 아닌 이유를 같은 조건의 숫자로 설명합니다.
3억 원을 연 4%, 30년으로 빌린 경우
이자율 4%는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이고 시세가 아닙니다. 이자율이 30년 동안 바뀌지 않는다고 보고, 한 달을 1년의 12분의 1로 세는 월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 상환 방식 | 1회차 납입액 | 마지막 회차 납입액 | 총이자 |
|---|---|---|---|
| 원리금균등 | 1,432,246원 | 1,432,246원 | 215,608,519원 |
| 원금균등 | 1,833,333원 | 836,111원 | 180,500,000원 |
| 만기일시 | 1,000,000원 | 301,000,000원 | 360,000,000원 |
원금균등은 원리금균등보다 총이자가 35,108,519원 적고, 첫 달에 401,087원을 더 냅니다. 만기일시는 매달 내는 돈이 가장 적지만 30년 동안 낸 이자가 빌린 원금 3억 원보다 많습니다.

첫 달 이자는 세 방식 모두 100만 원입니다
이자는 달마다 그때 남은 원금에 붙습니다. 남은 원금 × 연 이자율 ÷ 12가 그 달의 이자이고, 세 방식이 똑같이 이 식을 씁니다. 그래서 3억 원에 연 4%이면 첫 달 이자는 어느 방식이든 1,000,000원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달에 원금을 얼마나 갚느냐입니다. 원리금균등은 납입액에서 이자를 뺀 432,246원을, 원금균등은 3억 원을 360으로 나눈 833,333원을 갚고, 만기일시는 갚지 않습니다. 남은 원금이 달라졌으니 둘째 달 이자는 원리금균등 998,559원, 원금균등 997,222원, 만기일시 1,000,000원으로 갈립니다. 이 간격이 회차마다 벌어지면서 360회차 동안 쌓인 것이 위 표의 총이자 차이입니다.
원리금균등은 첫 납입액 1,432,246원 가운데 1,000,000원이 이자라서 이자부터 갚는 방식처럼 보입니다. 이자를 앞당겨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달에 남은 원금이 3억 원이어서 이자가 100만 원인 것이고, 원금균등도 첫 달에는 같은 이자를 냅니다. 원리금균등은 초반에 원금을 조금씩 갚기 때문에 큰 이자가 오래 이어질 뿐입니다.
원금균등의 납입액은 146회차부터 더 적어집니다
원금균등은 첫 달 1,833,333원에서 시작해 달마다 납입액이 줄어듭니다. 원리금균등의 1,432,246원보다 적어지는 것은 146회차(12년 2개월째)이고, 그때 납입액은 1,430,556원입니다. 그 앞의 145회차 동안은 원금균등 쪽이 매달 더 냅니다.
두 방식 사이의 선택은 총이자보다 처음 12년의 납입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매달 나가는 돈에 여유가 없다면 총이자를 더 내더라도 납입액이 낮고 일정한 원리금균등이 맞습니다. 초반 납입액을 낼 수 있다면 원금균등이 이자를 덜 냅니다.
기간이 길수록 두 방식의 차이가 커집니다
같은 3억 원, 연 4%에서 기간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 대출 기간 | 원리금균등 총이자 | 원금균등 총이자 | 차이 |
|---|---|---|---|
| 10년 | 64,482,497원 | 60,500,000원 | 3,982,497원 |
| 20년 | 136,305,837원 | 120,500,000원 | 15,805,837원 |
| 30년 | 215,608,519원 | 180,500,000원 | 35,108,519원 |
| 40년 | 301,831,396원 | 240,500,000원 | 61,331,396원 |
10년짜리 대출에서는 방식을 바꿔도 3,982,497원 차이지만 40년이면 61,331,396원입니다.
표를 세로로 읽으면 방식보다 기간이 이자를 더 크게 바꾼다는 것도 보입니다. 원리금균등으로 20년을 빌리면 총이자가 136,305,837원으로, 원금균등 30년의 180,500,000원보다 44,194,163원 적습니다. 첫 달 납입액은 1,817,941원과 1,833,333원으로 비슷합니다. 다만 20년 원리금균등은 그 금액을 20년 내내 내야 하고, 30년 원금균등은 납입액이 달마다 줄어 마지막에는 836,111원이 됩니다.
원금균등 30년과 원리금균등 20년을 나란히 놓은 비교 계산기 열기
5년 뒤에 갚을 계획이면 그때까지의 이자로 견줍니다
30년 대출의 총이자 차이 35,108,519원은 30년을 끝까지 갚았을 때의 숫자입니다. 집을 팔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타면서 중간에 갚는다면 그 시점까지 낸 이자와 남은 원금을 봐야 합니다. 3억 원, 연 4%, 30년 예시에서 5년, 곧 60회차를 낸 뒤는 이렇습니다.
| 60회차까지 |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
| 낸 이자 | 57,277,292원 | 55,083,333원 |
| 남은 원금 | 271,342,539원 | 250,000,000원 |
5년 동안의 이자 차이는 2,193,959원으로, 30년 치 차이에 견주면 작습니다. 그 대신 원금균등은 원금을 21,342,539원 더 갚아 둔 상태입니다. 낸 이자는 계산기의 회차별 상환표에서 이자 칸을 60회차까지 더한 값입니다.
중간에 갚을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얼마나 받는지는 약정에 따르고, 이 계산기는 수수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만기일시는 매달 내는 돈이 적은 대신 원금이 그대로 남습니다
만기일시는 원금이 줄지 않으니 총이자가 원금 × 연 이자율 ×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30년짜리 예시에서 이자가 원금보다 많았던 이유입니다.
기간이 짧은 대출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3,000만 원을 연 6%, 3년으로 빌리는 경우 만기일시는 매달 150,000원을 내다가 마지막 달에 30,150,000원을 내고, 총이자는 5,400,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의 원리금균등은 매달 912,658원을 내고 총이자는 2,855,692원입니다.
매달 내는 돈은 만기일시가 762,658원 적습니다. 반대로 이자를 2,544,308원 더 내고, 3년 뒤에 원금 3,000만 원을 한 번에 갚아야 합니다. 만기에 갚을 돈이 정해져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볼 방식입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납입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
- 위 숫자는 이자율이 끝까지 같은 경우입니다. 이자율이 오르내리는 대출이라면 금액이 바뀌고, 원금을 빨리 갚는 방식의 이자가 적다는 순서만 그대로입니다.
- 금융회사가 이자를 날짜 수로 세면 달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31일인 달에는 30일인 달보다 하루 치 이자가 더 붙습니다. 계산기의 이자 계산 방법을 '일수로 계산'으로 바꾸고 대출 실행일을 넣으면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을 날짜 수로 볼 수 있습니다.
- 고를 수 있는 방식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체감식), 조건이 붙는 체증식을 두고 있고, 대출을 실행한 뒤에는 만기와 상환 방식을 바꿀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납입액이 점점 늘어나는 체증식은 이 계산기에 없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상환원리금 조회로 확인하세요.
- 총이자에는 중도상환수수료나 대출을 받을 때 드는 비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한 근거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했습니다.
- 금융감독원 파인 대출계산기 — 세 상환 방식의 계산식. 이날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이 점검으로 열리지 않아, 2024년 4월 24일에 보관된 같은 페이지의 계산식으로 이 글의 예시를 다시 계산해 값이 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상환원리금 조회 — 상환 방법의 뜻, 달의 날짜 수에 따라 실제 납입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소개 — 고를 수 있는 상환 방식, 실행 뒤에는 만기와 상환 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안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 글의 금액은 대출 이자 계산기로 계산한 참고용 값입니다. 실제 납입액과 이자는 대출 약정서와 금융회사의 상환 일정표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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