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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이나 월급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을 빼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값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급여 입력
급여 종류
원

4,000만원

원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명

본인 포함

명

부양가족 중

계산 결과
월 실수령액2,935,813원
세전 월급3,333,333원
국민연금-148,810원
건강보험-112,640원
장기요양보험-14,800원
고용보험-28,190원
소득세-84,620원
지방소득세-8,460원
공제 합계-397,520원
월 실수령액2,935,813원
연 세전 급여
40,000,000원
연 공제 합계
-4,770,240원
연 실수령액
35,229,760원

2026년 7월 1일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월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아래 여섯 가지를 뺍니다. 보험료와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회사가 내는 사용자 부담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항목계산 방법
국민연금과세 급여(천원 미만 버림) × 4.75%. 급여가 41만원보다 적으면 41만원, 659만원보다 많으면 659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과세 급여 ×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과세 급여 × 0.9%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해당하는 금액.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적용한 요율과 출처

2026년 7월 1일 기준입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공단과 법령의 원문에서 확인한 값을 쓰고, 바뀌면 고칩니다.

항목과 출처값과 적용 시작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4.75%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410,000원2026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6,590,000원2026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율 (근로자 부담)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3.595%2026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0.9448%2026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보험료 안내0.9%2022년 7월 1일부터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 2. 27.)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2026년 3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 (소득세 대비)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소득세의 10%2014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 (월)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200,000원2023년 1월 1일부터

계산 예시

연봉 4,000만원, 비과세액 월 20만원, 부양가족이 본인 1명인 경우입니다.

  • 월 세전 급여는 연봉을 12로 나눈 3,333,333원이고, 비과세액을 뺀 과세 급여는 3,133,333원입니다.
  • 국민연금 148,810원, 건강보험 112,640원, 장기요양보험 14,800원, 고용보험 28,190원을 뺍니다.
  • 소득세 84,620원과 지방소득세 8,460원을 뺍니다.
  • 공제 합계는 397,520원이고 월 실수령액은 2,935,813원, 1년으로는 35,229,760원입니다.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실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 소득세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의 차이를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 간이세액표의 80%나 120%를 선택했거나, 식대 말고도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 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다른 급여는 넣지 않았습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표

비과세액 월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입니다. 연봉을 누르면 그 연봉의 공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연봉월 실수령액
2,000만원1,515,256원
2,100만원1,588,450원
2,200만원1,661,903원
2,300만원1,735,326원
2,400만원1,808,470원
2,500만원1,881,923원
2,600만원1,955,346원
2,700만원2,027,570원
2,800만원2,100,003원
2,900만원2,172,426원
3,000만원2,244,440원
3,100만원2,316,873원
3,200만원2,389,296원
3,300만원2,461,180원
3,400만원2,531,013원
3,500만원2,598,716원
3,600만원2,665,440원
3,700만원2,733,173원
3,800만원2,800,886원
3,900만원2,868,100원
4,000만원2,935,813원
4,100만원3,003,546원
4,200만원3,066,300원
4,300만원3,130,793원
4,400만원3,195,296원
4,500만원3,259,730원
4,600만원3,324,243원
4,700만원3,388,726원
4,800만원3,444,560원
4,900만원3,508,083원
5,000만원3,571,586원
5,100만원3,635,030원
5,200만원3,698,553원
5,300만원3,762,056원
5,400만원3,822,550원
5,500만원3,886,073원
5,600만원3,949,586원
5,700만원4,012,580원
5,800만원4,072,763원
5,900만원4,135,656원
6,000만원4,195,410원
6,100만원4,258,343원
6,200만원4,321,246원
6,300만원4,384,110원
6,400만원4,447,023원
6,500만원4,509,926원
6,600만원4,569,700원
6,700만원4,632,613원
6,800만원4,695,536원
6,900만원4,758,380원
7,000만원4,821,303원
7,100만원4,884,206원
7,200만원4,943,970원
7,300만원4,985,113원
7,400만원5,040,406원
7,500만원5,095,650원
7,600만원5,150,943원
7,700만원5,206,246원
7,800만원5,256,480원
7,900만원5,311,783원
8,000만원5,367,086원
8,100만원5,422,310원
8,200만원5,479,663원
8,300만원5,538,906원
8,400만원5,593,130원
8,500만원5,652,383원
8,600만원5,711,606원
8,700만원5,770,840원
8,800만원5,830,083원
8,900만원5,889,326원
9,000만원5,943,560원
9,100만원6,002,803원
9,200만원6,062,036원
9,300만원6,121,260원
9,400만원6,180,513원
9,500만원6,239,746원
9,600만원6,293,980원
9,700만원6,353,223원
9,800만원6,412,456원
9,900만원6,471,690원
1억원6,530,923원
1억 100만원6,590,176원
1억 200만원6,644,410원
1억 300만원6,703,183원
1억 400만원6,761,796원
1억 500만원6,820,390원
1억 600만원6,879,003원
1억 700만원6,937,606원
1억 800만원6,991,040원
1억 900만원7,049,653원
1억 1,000만원7,108,256원
1억 1,100만원7,166,850원
1억 1,200만원7,225,463원
1억 1,300만원7,284,076원
1억 1,400만원7,325,890원
1억 1,500만원7,375,063원
1억 1,600만원7,424,236원
1억 1,700만원7,473,380원
1억 1,800만원7,522,563원
1억 1,900만원7,571,716원
1억 2,000만원7,613,360원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뺍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씁니다.

비과세액에는 무엇을 넣나요?

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급여를 월 금액으로 넣습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서 처음 값으로 채워 두었습니다. 받는 비과세 수당이 없으면 0으로 바꾸세요.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셉니다. 배우자와 부양하는 가족을 각각 1명으로 더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부양가족 수에 넣고, 자녀 수 칸에도 따로 적습니다.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에 퇴직금이 들어 있다고 표시하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봅니다. 12개월 급여와 1개월분 퇴직금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월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 보험료는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지고,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의 차이를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상여금이나 수당, 간이세액표의 80%·120% 선택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2026년 7월 1일 기준의 보험료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합니다. 요율이 바뀌면 계산기와 이 글의 숫자를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