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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해마다 생기는 연차 일수와 생기는 날을 표로 보여 줍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1월 1일)을 고를 수 있고, 하루 통상임금과 쓰지 않은 연차 일수를 넣으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계산합니다.

입사일과 기준 입력

처음 채워진 날짜는 예시입니다. 내 입사일로 바꿔 주세요.

기준

회사가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맞춰 주면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선택)
원
일

직접 넣습니다. 쓴 일수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연도별 연차 발생 일수
근속발생일일수
1년 미만2024.08.01 ~ 2025.06.01매달 1일씩11일
만 1년2025.07.0115일
만 2년2026.07.0115일
만 3년2027.07.0116일
만 4년2028.07.0116일
만 5년2029.07.0117일
만 6년2030.07.0117일
만 7년2031.07.0118일
만 8년2032.07.0118일
만 9년2033.07.0119일
만 10년2034.07.0119일
만 11년2035.07.0120일
만 12년2036.07.0120일
만 13년2037.07.0121일
만 14년2038.07.0121일
만 15년2039.07.0122일
만 16년2040.07.0122일
만 17년2041.07.0123일
만 18년2042.07.0123일
만 19년2043.07.0124일
만 20년2044.07.0124일
만 21년2045.07.0125일

입사일 기준입니다. 표는 연차가 25일이 되는 만 21년까지 보여 주며, 그 뒤로는 해마다 25일입니다. 개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입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인 해에는 해마다의 연차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깁니다. 연차는 기간을 채운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생깁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하루 통상임금과 쓰지 않은 연차 일수를 넣으면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연차 일수나 수당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입사일을 기준으로, 개근하고 한 해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고 보고 계산합니다. 연차가 생기는 규칙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세 가지입니다.

  • 1년 미만: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입사 1개월 뒤부터 11개월 뒤까지 11번이라 모두 11일입니다.
  • 1년 이상: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생깁니다.
  •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까지 됩니다. 만 3년에 16일, 만 5년에 17일이 되고, 만 21년부터는 25일입니다.
근속한 해에 생기는 연차
1년 미만한 달 개근마다 1일 (모두 11일)
만 1~2년15일
만 3~4년16일
만 5~6년17일
만 7~8년18일
만 9~10년19일
만 11~12년20일
만 13~14년21일
만 15~16년22일
만 17~18년23일
만 19~20년24일
만 21년부터25일

'만 1년'은 입사하고 1년을 채웠다는 뜻입니다. 계산기의 표는 연차가 25일이 되는 만 21년까지 보여 줍니다. 그 뒤로는 해마다 25일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이 규칙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 한 해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그 한 해 몫으로는 15일에서 25일 사이의 연차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연차가 생기는 날

  • 연차는 기간을 채운 다음 날에 생깁니다. 2023년 3월 2일에 입사했다면 한 달을 채운 다음 날인 2023년 4월 2일에 첫 연차 1일이, 1년을 채운 다음 날인 2024년 3월 2일에 15일이 생깁니다.
  • 그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위 예에서 1년을 채운 2024년 3월 1일까지만 일하고 퇴직하면 그때까지 생긴 연차는 11일이고, 2024년 3월 2일에도 재직하면 26일입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2861).
  • 입사일과 같은 날이 없는 달은 그다음 달 1일에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2025년 1월 31일에 입사했다면 첫 연차는 2025년 3월 1일에 생깁니다. 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말일에 기간이 끝난다는 민법 제160조에 따른 것입니다.

계산 예시

2023년 3월 2일에 입사한 경우입니다.

  • 1년 미만: 2023년 4월 2일부터 2024년 2월 2일까지 매달 1일씩, 모두 11일
  • 만 1년: 2024년 3월 2일에 15일
  • 만 3년: 2026년 3월 2일에 16일
  • 만 5년: 2028년 3월 2일에 17일
  • 만 21년: 2044년 3월 2일에 25일

만 21년 뒤로는 해마다 같은 날에 25일이 생깁니다. 위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으면 해마다의 날짜와 일수를 표로 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모든 직원의 연차를 회계연도에 맞춰 줄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회계연도 기준'을 고르면 해마다 생기는 일수를 입사일 기준과 나란히 보여 줍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끝나는 회사만 계산합니다. 다른 회계연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로 확인한 규칙

  • 1년 미만의 월 단위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줄 수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똑같이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모두 11일이 생깁니다.
  • 입사한 뒤 처음 맞는 1월 1일에, 입사한 해의 근속 기간에 비례한 연차가 생깁니다.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15일입니다.
  • 그다음 1월 1일부터는 해마다 연차가 생깁니다.
  • 어느 연차든 생기는 날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퇴직할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생긴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모자라는 일수만큼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회사마다 달라 골라서 계산하는 세 가지

아래 세 가지는 고용노동부 자료가 여러 방식을 인정하거나 정해 두지 않은 부분입니다. 계산기는 하나로 정하지 않고 고른 대로 계산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 맞는 쪽을 고르세요.

① 첫 1월 1일의 연차를 구하는 식

  • 달력 날수로 비례: 15일 ×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날수 ÷ 365. 2020년 11월 10일에 입사하면 12월 31일까지 52일이라 2.14일입니다. 2020년은 윤년이지만 고용노동부 답변도 365로 나눴습니다.
  • 소정근로일수로 비례: 15일 × 입사한 해의 출근일수 ÷ 그해 연간 소정근로일수. 출근일수와 소정근로일수는 직접 넣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는 달력 날수로 나누는 식을 적었고, 상담 답변은 출근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는 것이 원래의 산식이며 달력 날수는 소정근로일수를 모를 때의 어림이라고 적었습니다.

② 첫 1월 1일의 연차가 소수로 나올 때

2023년 7월 1일에 입사하면 12월 31일까지 184일이라 2024년 1월 1일에 7.56일이 생깁니다. 소수 부분은 세 가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을 인용한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 시간으로 바꿔 휴가로 쓴다: 7일과 4.49시간을 휴가로 씁니다. 4.49시간은 소수 부분 0.56일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 소수는 수당으로 받는다: 7일은 휴가로 쓰고, 나머지 0.56일(4.49시간분)은 수당으로 받습니다.
  • 1일로 올린다: 7.56일의 소수를 올려 8일을 휴가로 씁니다. 고용노동부가 바람직하다고 본 방식이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 부분을 그냥 버리는 방식은 근거를 찾지 못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③ 둘째 1월 1일부터의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2년마다 1일을 더 주라고 정했지만, 회계연도 기준에서 몇째 1월 1일부터 더 주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정한 고용노동부 문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래 두 가지는 이 조항을 회계연도에 옮겨 읽는 방법이고, 계산기는 둘 다 계산합니다.

1월 1일채운 근속 연수대로입사일 것을 앞당겨
둘째 1월 1일15일15일
셋째 1월 1일15일16일
넷째 1월 1일16일16일
다섯째 1월 1일16일17일
여섯째 1월 1일17일17일
  • 1월 1일까지 채운 근속 연수대로: 1월 1일에 이미 만 3년을 채웠어야 16일입니다. 연도 중에 입사하면 넷째 1월 1일에 16일이 됩니다.
  • 그해 입사일에 생길 일수를 앞당겨: 그해 안에 만 3년을 채우면 그해 1월 1일에 16일을 미리 줍니다. 연도 중에 입사하면 셋째 1월 1일에 16일이 됩니다.

표는 연도 중에 입사한 경우입니다.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두 방식이 같고 입사일 기준과도 같습니다.

퇴직할 때의 정산

퇴직일(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으면, 그 전에 생긴 연차를 두 기준으로 세어 견줍니다. 이미 쓴 연차는 빼지 않습니다.

  • 2023년 7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7월 2일에 퇴직하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57일이 생깁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채운 근속 연수대로 주는 회사라면 48.56일이라 8.44일이 모자랍니다. 입사일 것을 앞당겨 주는 회사라면 49.56일이라 7.44일이 모자랍니다.
  • 모자라는 일수는 퇴직할 때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으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단서가 없는 한 생긴 연차를 그대로 인정받습니다(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에 실린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공식 근거를 찾지 못한 것

  • 가산 연차가 시작되는 회계연도: 위 ③의 두 방식 가운데 어느 쪽인지 정한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 첫 1월 1일 연차의 소수 자릿수: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의 식대로면 2017년 7월 1일 입사자는 7.56일인데, 같은 자료의 예시 표에는 7.5일로 적혀 있습니다. 계산기는 식의 값을 끊지 않고 계산하고, 화면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여 줍니다.
  • 1월 1일에 시작하지 않는 회계연도: 확인한 자료가 모두 1월 1일 기준이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하루 통상임금에 쓰지 않은 연차 일수를 곱합니다. 하루 통상임금이 100,000원이고 쓰지 않은 연차가 5일이면 500,000원입니다. 쓰지 않은 일수는 직접 넣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차를 며칠 썼는지 추정하지 않습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개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를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의 연차는 개근한 달에 생기므로, 개근하지 못한 달이 있으면 표보다 적습니다.
  • 지금의 규정은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 전에 입사했다면 입사 초기의 일수가 이 표와 다릅니다.
  •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면 생기는 날과 일수가 입사일 기준과 다릅니다. 계산기에서 회계연도 기준을 고르되, 위의 세 가지가 회사 규정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 회사 규정으로 연차를 더 주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은 넣은 금액과 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하루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는 이 계산기가 구하지 않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에서 소수를 시간으로 바꿀 때 하루를 8시간으로 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시간도 달라집니다.
  • 정확한 일수와 수당은 회사에 확인하세요.

근거와 출처

아래 자료의 원문에서 규칙을 확인했습니다.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은 고용노동부가 개별 질문에 답한 것으로, 법령이나 행정해석 그 자체는 아닙니다.

확인한 내용출처
해마다의 연차 일수, 출근율 80%, 한 달 개근마다 1일, 2년마다 1일 가산과 25일 한도근로기준법 제60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근로기준법 제11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연차는 기간을 채운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생긴다 (대법원 2021다227100, 임금근로시간과-2861)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입사일과 같은 날이 없는 달은 그 달 말일에 기간이 끝난다민법 제160조
회계연도 기준으로 줄 수 있다, 첫 회계연도의 비례 산식,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수당으로 보상고용노동부 「연차휴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5.)
1년 미만의 월 단위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줄 수 없다고용노동부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5.)
윤년에 입사해도 365로 나눈다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2020년 11월 10일 입사)
비례 산식은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이고, 달력 날수는 소정근로일수를 모를 때의 어림이다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2023년 6월 19일 입사)
소수로 나온 연차의 처리 세 가지 (임금근로시간과-1736 인용)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비례 연차의 소수점)
회계연도 기준으로 더 많이 생긴 연차는 취업규칙에 다시 계산한다는 단서가 없으면 그대로 준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인용)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2025)
입사일 기준 결과를 견준 공식 계산기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연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입사하고 1년 미만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고,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까지 됩니다.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며칠인가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입사 1개월 뒤부터 11개월 뒤까지 11번이므로 1년이 되기 전까지 모두 11일입니다. 1년을 채우면 그다음 날 15일이 생깁니다.

오래 근무하면 연차는 어떻게 늘어나나요?

만 3년에 16일, 만 5년에 17일처럼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만 21년에 25일이 되고 그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연차가 생기는 날은 언제인가요?

기간을 채운 다음 날에 생기고, 그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한 달을 채운 다음 날은 다음 달의 입사일과 같은 날이고, 1년을 채운 다음 날은 다음 해의 입사일과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이 없는 달은 그다음 달 1일로 봅니다. 1년을 꼭 채운 날까지만 일하고 퇴직하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출근율이 80%가 안 되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해에는 해마다의 연차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 계산기는 개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만 계산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생기나요?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따로 정해 주는 휴가는 이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루 통상임금에 쓰지 않은 연차 일수를 곱합니다. 하루 통상임금과 쓰지 않은 일수는 직접 넣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차를 며칠 썼는지 추정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을 고르면 됩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끝나는 회사만 계산합니다. 다른 회계연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의 월 단위 연차는 입사일 기준 그대로이고, 입사한 뒤 처음 맞는 1월 1일에 입사한 해에 비례한 연차가, 그다음 1월 1일부터 해마다의 연차가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에서 첫 1월 1일에는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15일에 입사한 해의 근속 기간 비율을 곱합니다. 달력 날수로 비례하면 15일 ×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날수 ÷ 365입니다. 2023년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12월 31일까지 184일이므로 2024년 1월 1일에 7.56일이 생깁니다. 회사가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면 값이 조금 다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퇴직할 때 손해를 보나요?

퇴직일까지 생긴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모자라는 일수만큼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2023년 7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7월 2일에 퇴직하면 입사일 기준은 57일, 회계연도 기준은 48.56일이라 8.44일이 모자랍니다(1월 1일까지 채운 근속 연수대로 주는 회사의 경우).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으면, 취업규칙에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단서가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