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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계산 노트

프리랜서 3.3% 계산기

프리랜서 계약 금액에서 3.3%를 떼고 실제로 받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세전과 세후 어느 쪽으로도 넣을 수 있고, 값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금액 입력
금액 종류
원

100만원

세금을 떼기 전 계약 금액을 넣으면 떼는 세금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실수령액967,000원
계약 금액 (세전)1,000,000원
소득세 (3%)-30,000원
지방소득세 (0.3%)-3,000원
떼는 세금-33,000원
실수령액967,000원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로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5월에 돌려받거나 더 낼 금액 (대략)

떼인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연 수입과 업종을 넣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돌려받거나 더 낼 금액을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대략 계산합니다.

연 수입과 업종
원

한 해 동안 받은 금액을 3.3%를 떼기 전 금액으로 더해 넣습니다.

국세청 경비율 고시의 인적용역 업종입니다. 괄호 안은 업종코드입니다.

직전연도 수입

위 연 수입을 번 해의 바로 앞 해에 받은 수입(세전)입니다. 이 구간에 따라 경비율과 가산세가 달라지며, 결과 아래에서 네 구간의 금액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원

증빙이 있는 매입비용, 사업장 임차료, 직원 인건비의 합계입니다. 없으면 0으로 둡니다.

5월 예상 결과

연 수입과 업종을 넣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누어 예상 결정세액, 이미 낸 세금, 돌려받거나 더 낼 금액을 보여 줍니다.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 3.3%를 떼는 사업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 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넣었습니다.
  •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추계신고)합니다.
  • 받을 때마다 세금을 뗐다고 보고 연 수입의 3%(지방소득세 0.3%)를 이미 낸 세금으로 넣었습니다.
  • 2025년 귀속 경비율(국세청 2026년 3월 30일 고시)과 세율 기준입니다. 2026년 귀속 경비율은 2027년 3월 말쯤 고시됩니다.

대략 계산한 참고용 금액이며 실제 신고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돌려받거나 더 낼 금액은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계산 기준

계약 금액(세전)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남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두 세금을 합치면 계약 금액의 3.3%입니다.

항목계산 방법
소득세계약 금액(세전) × 3%.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계약 금액의 0.3%).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실수령액계약 금액(세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떼는 세금이 적어도 뗍니다. 떼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규정(소액 부징수)이 있지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사업소득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이 규정에서 빠졌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3).

계산 예시

계약 금액이 세전 100만원인 경우입니다.

  • 소득세는 1,000,000원의 3%인 30,000원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30,000원의 10%인 3,000원입니다.
  • 떼는 세금은 모두 33,000원이고 실수령액은 967,000원입니다.

세후 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하기

받을 금액을 먼저 정한 계약이라면 금액 종류에서 세후 금액을 고르고 그 금액을 넣습니다. 계산기는 세금을 떼고 나서 그 금액이 정확히 남는 세전 계약 금액을 찾습니다.

  • 세후 100만원을 받으려면 세전 1,034,120원으로 계약합니다.
  • 이 금액에서 소득세 31,020원과 지방소득세 3,100원을 떼면 1,000,000원이 남습니다.

세금의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결과는 세후 금액을 96.7%로 나눈 값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확히 맞는 세전 금액은 항상 있습니다. 세전 금액을 1원씩 올리면 실수령액도 1원씩 올라서 건너뛰는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이 10원이나 20원 오르는 자리에서는 실수령액이 잠깐 줄었다가 다시 오르므로, 실수령액이 같은 세전 금액이 둘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전 999,980원과 1,000,000원은 실수령액이 모두 967,000원입니다. 이럴 때는 큰 쪽을 결과로 보여 주고 작은 쪽을 결과 아래에 함께 적습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점

  • 대금을 지급하는 곳에서 10원 미만을 다르게 처리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10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3.3%는 대금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한 해의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다시 계산하며, 돌려받거나 더 낼 금액은 한 해 수입과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5월에 돌려받거나 더 낼 금액'에서 대략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금액별 3.3% 표

세전 계약 금액별로 떼는 세금과 실수령액입니다.

계약 금액떼는 세금실수령액
10만원3,300원96,700원
30만원9,900원290,100원
50만원16,500원483,500원
100만원33,000원967,000원
200만원66,000원1,934,000원
300만원99,000원2,901,000원
500만원165,000원4,835,000원
1,000만원330,000원9,670,000원

5월에 돌려받거나 더 낼 금액

대금을 받을 때 떼인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한 해 소득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이 페이지는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추계신고)를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대략 계산합니다.

계산 순서

  1. 소득금액 = 연 수입 - 경비. 경비는 업종별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2. 과세표준 = 소득금액 - 기본공제 150만원(본인 1명).
  3.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표를 적용한 금액.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표준세액공제 7만원.
  5. 지방소득세는 같은 순서로 계산하며 소득세의 10%입니다.
  6.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을 뺍니다. 가산세가 있으면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이미 낸 세금은 연 수입의 3%(지방소득세 0.3%)로 계산합니다.

직전연도 수입에 따라 달라지는 것

직전연도는 연 수입을 번 해의 바로 앞 해입니다. 그해에 받은 수입(세전)에 따라 쓰는 경비율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직전연도 수입계산 방법
처음 시작한 해이거나 3,600만원 미만단순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 - 수입 × 단순경비율이고, 수입 중 4,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초과율을 씁니다. 그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3,6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 - 주요경비 - 수입 × 기준경비율입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4,8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아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7,500만원 이상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경비로 봅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는 매입비용, 사업장 임차료, 직원 인건비입니다. 기준경비율로 구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구한 소득금액의 2.8배(복식부기 의무자는 3.4배)보다 크면 그 금액까지만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지방소득세에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 소득세 가산세의 10%가 붙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가산세가 붙을 때는 더 낼 지방소득세의 20%가 지방소득세 가산세입니다.

계산 예시

컴퓨터프로그래머(업종코드 940909)의 2025년 귀속 경비율은 단순경비율 64.1%(4,000만원 초과분 49.7%), 기준경비율 17.4%입니다. 주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 단순경비율, 연 수입 3,000만원: 소득금액 10,770,000원, 과세표준 9,270,000원, 산출세액 556,200원, 결정세액 486,200원입니다. 이미 낸 소득세가 900,000원이므로 소득세는 413,800원을 돌려받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455,180원을 돌려받습니다.
  • 단순경비율 (수입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 연 수입 6,000만원: 소득금액 24,420,000원, 과세표준 22,920,000원, 산출세액 2,178,000원, 결정세액 2,108,000원입니다. 이미 낸 소득세가 1,800,000원이므로 소득세는 308,000원을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338,800원을 더 냅니다.
  • 기준경비율 (직전연도 수입 3,6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연 수입 6,000만원: 소득금액 49,560,000원, 과세표준 48,060,000원, 산출세액 5,949,000원, 결정세액 5,879,000원입니다. 이미 낸 소득세가 1,800,000원이므로 소득세는 4,079,000원을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4,486,900원을 더 냅니다.
  • 기준경비율과 가산세 (직전연도 수입 4,8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연 수입 6,000만원: 소득금액 49,560,000원, 과세표준 48,060,000원, 산출세액 5,949,000원, 결정세액 5,879,000원, 가산세 1,189,800원입니다. 이미 낸 소득세가 1,800,000원이므로 소득세는 5,268,800원을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5,795,680원을 더 냅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연도 수입 7,500만원 이상), 연 수입 1억원: 소득금액 91,300,000원, 과세표준 89,800,000원, 산출세액 15,990,000원, 결정세액 15,920,000원, 가산세 3,198,000원입니다. 이미 낸 소득세가 3,000,000원이므로 소득세는 16,118,000원을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17,729,800원을 더 냅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인적용역 업종별 경비율 (2025년 귀속)

국세청이 2026년 3월 30일에 고시한 2025년 귀속 경비율 가운데 업종코드가 940으로 시작하는 인적용역 39개 업종입니다. 단순경비율의 괄호 안은 수입 4,000만원 초과분에 쓰는 초과율입니다.

업종 (업종코드)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작가 (940100)58.7% (42.2%)7.2%
화가 및 관련예술가 (940200)68% (55.2%)16.6%
작곡가 (940301)49.7% (29.6%)5.8%
배우 등 (940302)29% (10.6%)5.9%
모델 (940303)40.9% (17.3%)10%
가수 (940304)13.5% (4.2%)5.7%
성악가 등 (940305)61.6% (46.2%)26.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940306)64.1% (49.7%)12.1%
연예보조서비스 (940500)70.9% (59.3%)16.2%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 (940600)58.4% (41.8%)7.6%
바둑기사 (940901)62.6% (47.6%)16.9%
꽃꽂이 및 요리교사 (940902)81.8% (74.5%)22.3%
재단사 및 학원강사 (940903)61.7% (46.4%)15.4%
직업운동가 (940904)54.5% (36.3%)15.7%
유흥접객원 및 댄서 (940905)61.7% (46.4%)23.5%
보험설계사 (940906)77.6% (68.6%)28.5%
음료품배달원 (940907)80% (72%)34.7%
서적 및 화장품외판원 (940908)75% (65%)19.9%
컴퓨터프로그래머 (940909)64.1% (49.7%)17.4%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 (940910)67.8% (54.9%)14.1%
기타 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940911)67.7% (54.8%)15.8%
개인간병인 (940912)80.2% (72.3%)34%
대리운전기사 (940913)73.7% (63.2%)32.2%
골프장캐디 (940914)74.3% (64%)20.9%
목욕관리사 (940915)78.2% (69.5%)39.7%
행사도우미 (940916)69.8% (57.7%)15.5%
심부름용역원 (940917)71.5% (60.1%)25.6%
퀵서비스배달원 (940918)79.4% (71.2%)19.8%
이삿짐운반원 (940919)74.2% (63.9%)27.6%
학습지 방문강사 (940920)75% (65%)31.5%
교육교구 방문강사 (940921)75.6% (65.8%)28.6%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40922)75% (65%)29.9%
대출모집인 (940923)67.5% (54.5%)28.6%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40924)71.3% (59.8%)29.2%
방과후강사 (940925)69.3% (57%)19.3%
소프트웨어프리랜서 (940926)64.4% (50.2%)20.9%
관광통역안내사 (940927)64.1% (49.7%)17%
어린이통학버스기사 (940928)72.4% (61.4%)19.8%
중고자동차판매원 (940929)75% (65%)24.2%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다른 소득(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있으면 합쳐서 계산하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넣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같은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경비율이 아니라 실제 경비로 계산하므로 결과가 다릅니다.
  • 대금을 여러 번 나누어 받으면 받을 때마다 세금의 10원 미만을 버리므로, 이미 낸 세금이 연 수입의 3.3%보다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 연 수입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 신고 방법과 가산세가 다릅니다. 신고나 납부가 기한보다 늦어 붙는 가산세도 넣지 않았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은 대금을 주는 곳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5월 신고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 2026년 귀속 경비율은 2027년 3월 말쯤 고시됩니다. 세율과 공제도 법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 금액(세전)의 3%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계약 금액의 0.3%)를 지방소득세로 뗍니다. 계약 금액에서 두 세금을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예를 들어 세전 1,000,000원이면 소득세 30,000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습니다.

세후 금액으로 계약했다면 세전 금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금액 종류에서 '세후 금액'을 고르고 받을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세금을 떼고 나서 그 금액이 정확히 남는 세전 계약 금액을 찾아 줍니다. 예를 들어 세후 1,000,000원을 받으려면 세전 1,034,120원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세후 금액을 96.7%로 나눈 값과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각각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떼는 세금은 계약 금액의 3.3%보다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으로 구한 값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나눗셈 대신, 세금을 뗐을 때 넣은 세후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세전 금액을 찾습니다.

세전 금액이 두 개 나오는 것은 왜 그런가요?

세금의 10원 미만을 버리다 보니 세전 금액이 10원이나 20원 달라도 실수령액이 같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전 999,980원과 1,000,000원은 실수령액이 모두 967,000원입니다. 이럴 때는 큰 쪽을 결과로 보여 주고 작은 쪽도 결과 아래에 함께 알려 줍니다.

10원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를 먼저 계산해 10원 미만을 버리고,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구한 소득세의 10%에서 다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대금을 지급하는 곳의 처리 방식이 다르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10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떼는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나요?

아니요. 떼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규정(소액 부징수)이 있지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사업소득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이 규정에서 빠졌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3). 그래서 금액이 적어도 3.3%를 뗍니다.

5월에 돌려받거나 더 낼 금액도 계산되나요?

네, 대략 계산합니다. 계산기 아래쪽에 연 수입과 업종을 넣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거나 더 낼 금액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누어 보여 줍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본인 기본공제만 받으며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를 2025년 귀속 경비율과 세율로 계산한 값이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 3,000만원인 컴퓨터프로그래머가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455,180원을 돌려받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누가 쓰나요?

직전연도 수입으로 나뉩니다. 처음 시작한 해이거나 직전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3,6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씁니다. 다만 그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직전연도 수입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씁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모두 경비로 보고,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와 수입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 경비로 봅니다.

5월 계산은 어느 해 기준인가요?

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경비율은 국세청이 2026년 3월 30일에 고시한 2025년 귀속 값이고, 세율과 공제도 같은 해의 값입니다. 2026년 귀속 경비율은 2027년 3월 말쯤 고시되므로 그 전에는 2025년 귀속 값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