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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달마다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을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부모가 함께 쓸 때의 상한액도 반영하며, 값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휴직 조건 입력
원

300만원

12개월까지가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13개월부터는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고르세요.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고르세요.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개월 수를 넣습니다. 첫 6개월의 높아진 상한액은 내 개월 수와 배우자의 개월 수 중 짧은 쪽까지만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
12개월 동안 받는 육아휴직 급여23,100,000원2,310만원
개월지급률과 상한액급여
1개월100%상한 250만원2,500,000원상한 적용
2개월100%상한 250만원2,500,000원상한 적용
3개월100%상한 250만원2,500,000원상한 적용
4개월100%상한 200만원2,000,000원상한 적용
5개월100%상한 200만원2,000,000원상한 적용
6개월100%상한 200만원2,000,000원상한 적용
7개월80%상한 160만원1,600,000원상한 적용
8개월80%상한 160만원1,600,000원상한 적용
9개월80%상한 160만원1,600,000원상한 적용
10개월80%상한 160만원1,600,000원상한 적용
11개월80%상한 160만원1,600,000원상한 적용
12개월80%상한 160만원1,600,000원상한 적용
총액23,100,000원

2025년 1월 1일 기준. 이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급률과 상·하한액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한 달마다 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해 구합니다. 지급률과 상한액은 휴직 몇 개월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곱한 금액이 그 달의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하한액 70만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액
1~3개월월 통상임금의 100%250만원
4~6개월월 통상임금의 100%200만원
7개월부터월 통상임금의 80%160만원
  • 월 하한액은 모든 기간에 70만원입니다.
  • 달마다의 급여에서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고용24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이 계산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 휴직 기간은 한 달 단위로만 계산합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기간의 급여는 그 달 급여를 휴직한 날수에 비례해 줄인 금액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 공식 모의계산은 휴직한 날수를 그 한 달의 전체 날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날짜를 받지 않아 이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은 1년까지 쓸 수 있고, 일정한 경우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월까지 고를 수 있고, 연장한 기간도 7개월부터의 지급률과 상한액으로 계산합니다. 13개월부터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연장할 수 있는지는 회사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부모가 함께 쓸 때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은 지급률이 100%이고 월 상한액이 아래 표처럼 달라집니다. 표의 금액은 그 달의 월 상한액이고, 부모가 각각 적용받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혼자 쓸 때와 같습니다.

개월혼자 쓸 때함께 쓸 때
1개월250만원250만원
2개월250만원250만원
3개월250만원300만원
4개월200만원350만원
5개월200만원400만원
6개월200만원450만원
  • 이 상한액은 부모가 둘 다 쓴 개월 수까지만 적용됩니다. 내 휴직 개월 수와 배우자의 휴직 개월 수 중 짧은 쪽까지이고, 길어도 6개월입니다. 그 뒤로는 혼자 쓸 때의 상한액으로 돌아갑니다.
  • 배우자가 3개월을 쓰면 1~3개월째에만 표의 '함께 쓸 때' 금액이 상한액이고, 4개월째부터는 '혼자 쓸 때' 금액이 상한액입니다. 계산기의 '배우자의 육아휴직 개월 수'에 배우자가 쓰는 개월 수를 넣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 부모가 같은 때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쓰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이 부모가 각각 쓴 개월 수에 따라 상한액을 정하고 있고, 고용24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도 배우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받아 이렇게 계산합니다.

적용한 요율과 출처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5일에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값을 씁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자주 바뀌므로, 바뀌면 계산기와 이 글의 숫자를 함께 고칩니다.

항목과 출처값과 적용 시작일
육아휴직 급여 1~3개월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4~6개월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7개월부터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하한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70만원2025년 1월 1일부터
부모가 함께 쓸 때 1~6개월의 월 상한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지급률 100%)2025년 1월 1일부터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2개월을 혼자 쓰는 경우입니다.

  •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는 300만원이지만 상한액인 250만원을 매달 받습니다.
  • 4~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는 300만원이지만 상한액인 200만원을 매달 받습니다.
  • 7~12개월: 월 통상임금의 80%는 240만원이지만 상한액인 160만원을 매달 받습니다.
  • 12개월 동안 받는 총액은 23,100,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도 6개월 이상 쓰는 경우입니다.

  • 1~2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는 300만원이지만 상한액인 250만원을 매달 받습니다.
  • 3~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인 300만원을 매달 받습니다.
  • 7~12개월: 월 통상임금의 80%는 240만원이지만 상한액인 160만원을 매달 받습니다.
  • 12개월 동안 받는 총액은 26,600,000원입니다.

배우자도 6개월 이상 쓰면 혼자 쓸 때보다 350만원을 더 받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가 3개월만 쓰는 경우입니다.

  • 1~2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는 300만원이지만 상한액인 250만원을 매달 받습니다.
  • 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인 300만원을 받습니다.
  • 4~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는 300만원이지만 상한액인 200만원을 매달 받습니다.
  • 7~12개월: 월 통상임금의 80%는 240만원이지만 상한액인 160만원을 매달 받습니다.
  • 12개월 동안 받는 총액은 23,600,000원입니다.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쓸 때보다 300만원이 적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80만원처럼 적으면 하한액이 적용되는 달이 생깁니다.

  • 1~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인 80만원을 매달 받습니다.
  • 7~12개월: 월 통상임금의 80%는 64만원이지만 하한액인 70만원을 매달 받습니다.
  • 12개월 동안 받는 총액은 9,000,000원입니다.

월 통상임금별 12개월 총액

월 통상임금혼자 쓸 때배우자도 6개월 이상
100만원1,080만원1,080만원
200만원2,160만원2,160만원
300만원2,310만원2,660만원
400만원2,310만원2,910만원
500만원2,310만원2,960만원

복직한 뒤에 따로 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한 뒤에 받는 사후지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를 휴직하는 동안 전액 받습니다. 그래서 위 표의 달마다 금액이 그 달 휴직에 대해 받는 급여의 전부이고, 복직한 뒤에 따로 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한부모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 단기 육아휴직
  •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기간의 일할 계산
  • 휴직 중에 회사에서 금품을 받아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 세금

월 통상임금은 넣은 금액 그대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날짜 단위로 계산하려면 고용24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고, 정확한 금액과 자격은 회사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휴직한 달마다 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받고, 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1~3개월은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2개월을 쓰면 모두 2,310만원을 받습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지급률이 100%이고 월 상한액이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부모가 각각 적용받으며 7개월째부터는 혼자 쓸 때와 같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2개월을 쓰면 총액이 혼자 쓸 때 2,310만원, 배우자도 6개월 이상 쓸 때 2,66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나보다 짧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함께 쓸 때의 상한액은 부모가 둘 다 쓴 개월 수까지만 적용됩니다. 내 휴직 개월 수와 배우자의 휴직 개월 수 중 짧은 쪽까지이고, 길어도 6개월입니다. 그 뒤로는 혼자 쓸 때의 상한액으로 돌아갑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2개월을 쓰는데 배우자가 3개월만 쓰면 1~3개월째에만 높아진 상한액이 적용되어 총액이 2,36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쓰면 2,660만원입니다. 계산기의 '배우자의 육아휴직 개월 수'에 배우자가 쓰는 개월 수를 넣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복직한 뒤에 따로 받는 금액(사후지급금)이 있나요?

지금 기준에는 없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의 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는 휴직하는 동안 전액 받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한 뒤에 받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적어도 받는 최소 금액이 있나요?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모든 기간에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80만원이면 7개월째에는 80%인 64만원 대신 70만원을 받습니다.

몇 개월까지 계산할 수 있나요?

1개월부터 18개월까지 한 달 단위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까지 쓸 수 있고 일정한 경우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13개월부터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연장할 수 있는지는 회사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기간은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의 급여는 그 달 급여를 휴직한 날수에 비례해 줄인 금액이며, 고용24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에서 날짜를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10원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달마다의 급여에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1,234,567원이면 1개월째에는 1,234,567원이 아니라 1,234,560원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끝수를 따로 정한 조항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없어서, 고용24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이 계산하는 방식을 따랐습니다.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급률과 상·하한액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한 값이며, 제도가 바뀌면 계산기와 이 글의 숫자를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