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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일하는 날수, 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주급, 월 환산액을 계산하고 그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알려 줍니다. 값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시급과 근로시간 입력
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날수와 시간을 넣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5일 × 8시간 = 40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이 날수로 나눠 구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가 주 6일 일하는 사업장이면 주 6일을 고르고, 통상 근로자가 없으면 주 5일로 두세요.

계산 결과
주휴수당 (1주)82,560원

주휴시간은 40시간 ÷ 5일 = 8시간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받습니다.

시급 × 주 40시간412,800원
주휴수당 (8시간분)82,560원
주급495,360원
월 환산시간최저임금 고시의 기준시간
209시간
월 환산액
2,156,880원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같습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세금과 4대 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수당은 넣지 않았습니다. 매주 개근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시급과 주 근로일수, 하루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주급, 월 환산액을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일주일에 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고, 주휴시간은 주휴수당으로 받는 시간입니다.

항목계산 방법
주 소정근로시간주 근로일수 × 하루 근로시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날수와 시간입니다.
주휴시간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주 소정근로시간 ÷ 사업장 통상 근로자의 주 근무일수. 8시간을 넘으면 8시간이고, 15시간 미만이면 0시간입니다. 끝수는 정리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시급 × 주휴시간
주급시급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월 환산시간(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올리지 않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씁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이면 고시의 209시간입니다.
월 환산액시급 × 월 환산시간
최저임금 비교입력한 시급을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과 견줍니다.
  • 시급에 주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주휴수당, 월 환산액은 각각 원 미만을 버립니다.
  • 월 환산시간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구합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받는 경우만 산식 값 208.57시간 대신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할 때의 월 환산액이 고시의 월 환산액 2,156,880원과 같게 나옵니다.
  • 세금과 4대 보험,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수당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 주 15시간 이상.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근.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줍니다. 이 계산기는 매주 개근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 계약한 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로 정해집니다. 계약보다 더 일한 주에도 주휴수당은 그대로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주 근무일수에 따른 주휴시간

주휴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입니다. 주 단위로 줄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주 근무일수이고,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 통상 근로자가 주 5일·40시간 일하는 사업장: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과 같습니다. 주 6일, 하루 6시간(주 36시간)이면 주휴시간은 7.2시간입니다.
  • 통상 근로자가 주 6일 일하는 사업장: 같은 근무 조건이면 주휴시간은 36시간 ÷ 6일 = 6시간입니다.
  • 사업장에 통상 근로자가 없으면 주 40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므로 주 5일로 두면 됩니다.

근거 법령과 행정해석

규칙근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이고, 주휴일의 임금은 이 시간에 시간급을 곱한 일급 통상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주휴수당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주 40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2024. 1. 8.)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기로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입니다.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2024. 7. 18.)
월 환산시간은 1주에 임금을 받는 시간에 1년의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입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주 40시간을 일하고 주휴 8시간을 받을 때의 월 환산 기준시간은 209시간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적용한 요율과 출처

2026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고시 원문에서 확인한 값을 쓰고, 바뀌면 고칩니다.

항목과 출처값과 적용 기간
최저임금 (시간급)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10,320원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시간)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2,156,880원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월 환산 기준시간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209시간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0,320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경우입니다. 통상 근로자도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은 5일 × 8시간 = 40시간입니다.
  • 주휴시간은 40시간 ÷ 5일 = 8시간이고, 주휴수당은 10,320원 × 8시간 = 82,560원입니다.
  • 주급은 10,320원 × 40시간 = 412,800원에 주휴수당을 더한 495,360원입니다.
  • 월 환산시간은 산식으로는 (40시간 + 8시간) × 365 ÷ 7 ÷ 12 = 208.57시간이지만, 이 경우는 최저임금 고시가 정한 209시간을 씁니다. 월 환산액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같은 시급으로 주 5일, 하루 4시간 일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은 5일 × 4시간 = 20시간입니다.
  • 주휴시간은 20시간 ÷ 5일 =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10,320원 × 4시간 = 41,280원입니다.
  • 주급은 10,320원 × 20시간 = 206,400원에 주휴수당을 더한 247,680원입니다.
  • 월 환산시간은 (20시간 + 4시간) × 365 ÷ 7 ÷ 12 = 104.29시간입니다. 월 환산액은 10,320원 × 104.29시간 = 1,076,272원입니다 (원 미만 버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표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0,320원으로,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때의 금액입니다. 주 14시간처럼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이 없고, 주 48시간처럼 40시간을 넘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주 근로시간주휴수당월 환산액
14시간2일 × 7시간없음627,765원
15시간3일 × 5시간30,960원807,127원
20시간5일 × 4시간41,280원1,076,272원
25시간5일 × 5시간51,600원1,345,315원
30시간5일 × 6시간61,920원1,614,357원
35시간5일 × 7시간72,240원1,883,400원
40시간5일 × 8시간82,560원2,156,880원
48시간6일 × 8시간82,560원2,511,165원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매주 같은 날수와 시간을 빠짐없이 일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을 수 있고, 주마다 계약한 시간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 세금과 4대 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떼는 금액이 있으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수당을 넣지 않았습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도 시급 그대로 계산합니다.
  • 월 환산액은 한 달을 평균 주 수(365 ÷ 7 ÷ 12)로 본 금액입니다. 회사가 월 근로시간을 정하는 방식이나 끝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면 실제 월급과 차이가 납니다. 원 미만을 버리는 것은 이 계산기가 정한 방식입니다.
  • 정확한 금액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사업장 통상 근로자의 주 근무일수로 나눈 시간이고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40시간 일하는 사업장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과 같습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주 5일, 하루 4시간(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4시간,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없습니다.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 2일, 하루 7시간(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없고, 주 3일, 하루 5시간(주 15시간)이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30,960원이 생깁니다.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이 계산기는 매주 개근한다고 보고 계산하므로, 결근한 주가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빼고 보세요.

계약한 시간보다 더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계약한 주 근로일수와 하루 근로시간을 넣습니다. 계약을 바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주휴수당도 달라집니다.

주 40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주휴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주 6일, 하루 8시간(주 48시간)이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인 82,560원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시급 그대로 주급과 월 환산액에 더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수당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주 근무일수는 왜 고르나요?

주휴시간을 나누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법령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도록 정합니다. 주 6일, 하루 6시간(주 36시간) 일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가 주 6일 일하는 사업장이면 주휴시간이 6시간이고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이면 7.2시간입니다. 통상 근로자는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업장에 통상 근로자가 없으면 주 40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므로 주 5일로 두면 됩니다.

월 환산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주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에 한 달에 든 주의 수(365 ÷ 7 ÷ 12)를 곱해 월 환산시간을 구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합니다. 월 환산시간은 올리지 않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씁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이면 104.29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받는 경우만 산식 값 208.57시간 대신 최저임금 고시가 정한 209시간을 씁니다.

최저임금에 미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입력한 시급을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과 견줍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지 않다고 보고 주휴수당을 따로 더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할 때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세금과 4대 보험은 반영되나요?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주급, 월 환산액 모두 세금과 4대 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떼고 받는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급여 종류를 월급으로 바꾸고 월 환산액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이 바뀌면 계산기와 이 글의 숫자를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