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일하는 날수, 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주급, 월 환산액을 계산하고 그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알려 줍니다. 값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계산 기준
시급과 주 근로일수, 하루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주급, 월 환산액을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일주일에 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고, 주휴시간은 주휴수당으로 받는 시간입니다.
| 항목 | 계산 방법 |
|---|---|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근로일수 × 하루 근로시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날수와 시간입니다. |
|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주 소정근로시간 ÷ 사업장 통상 근로자의 주 근무일수. 8시간을 넘으면 8시간이고, 15시간 미만이면 0시간입니다. 끝수는 정리하지 않습니다. |
|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
| 주급 | 시급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
| 월 환산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올리지 않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씁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이면 고시의 209시간입니다. |
| 월 환산액 | 시급 × 월 환산시간 |
| 최저임금 비교 | 입력한 시급을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과 견줍니다. |
- 시급에 주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주휴수당, 월 환산액은 각각 원 미만을 버립니다.
- 월 환산시간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구합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받는 경우만 산식 값 208.57시간 대신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할 때의 월 환산액이 고시의 월 환산액 2,156,880원과 같게 나옵니다.
- 세금과 4대 보험,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수당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 주 15시간 이상.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근.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줍니다. 이 계산기는 매주 개근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 계약한 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로 정해집니다. 계약보다 더 일한 주에도 주휴수당은 그대로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주 근무일수에 따른 주휴시간
주휴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입니다. 주 단위로 줄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주 근무일수이고,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 통상 근로자가 주 5일·40시간 일하는 사업장: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과 같습니다. 주 6일, 하루 6시간(주 36시간)이면 주휴시간은 7.2시간입니다.
- 통상 근로자가 주 6일 일하는 사업장: 같은 근무 조건이면 주휴시간은 36시간 ÷ 6일 = 6시간입니다.
- 사업장에 통상 근로자가 없으면 주 40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므로 주 5일로 두면 됩니다.
근거 법령과 행정해석
| 규칙 | 근거 |
|---|---|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줍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이고, 주휴일의 임금은 이 시간에 시간급을 곱한 일급 통상임금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
| 주휴수당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주 40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2024. 1. 8.) |
|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기로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입니다.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2024. 7. 18.) |
| 월 환산시간은 1주에 임금을 받는 시간에 1년의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 주 40시간을 일하고 주휴 8시간을 받을 때의 월 환산 기준시간은 209시간입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적용한 요율과 출처
2026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고시 원문에서 확인한 값을 쓰고, 바뀌면 고칩니다.
| 항목과 출처 | 값과 적용 기간 |
|---|---|
| 최저임금 (시간급)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10,320원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시간)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2,156,880원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 월 환산 기준시간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209시간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0,320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경우입니다. 통상 근로자도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은 5일 × 8시간 = 40시간입니다.
- 주휴시간은 40시간 ÷ 5일 = 8시간이고, 주휴수당은 10,320원 × 8시간 = 82,560원입니다.
- 주급은 10,320원 × 40시간 = 412,800원에 주휴수당을 더한 495,360원입니다.
- 월 환산시간은 산식으로는 (40시간 + 8시간) × 365 ÷ 7 ÷ 12 = 208.57시간이지만, 이 경우는 최저임금 고시가 정한 209시간을 씁니다. 월 환산액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같은 시급으로 주 5일, 하루 4시간 일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은 5일 × 4시간 = 20시간입니다.
- 주휴시간은 20시간 ÷ 5일 =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10,320원 × 4시간 = 41,280원입니다.
- 주급은 10,320원 × 20시간 = 206,400원에 주휴수당을 더한 247,680원입니다.
- 월 환산시간은 (20시간 + 4시간) × 365 ÷ 7 ÷ 12 = 104.29시간입니다. 월 환산액은 10,320원 × 104.29시간 = 1,076,272원입니다 (원 미만 버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표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0,320원으로,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때의 금액입니다. 주 14시간처럼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이 없고, 주 48시간처럼 40시간을 넘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 월 환산액 |
|---|---|---|
| 14시간2일 × 7시간 | 없음 | 627,765원 |
| 15시간3일 × 5시간 | 30,960원 | 807,127원 |
| 20시간5일 × 4시간 | 41,280원 | 1,076,272원 |
| 25시간5일 × 5시간 | 51,600원 | 1,345,315원 |
| 30시간5일 × 6시간 | 61,920원 | 1,614,357원 |
| 35시간5일 × 7시간 | 72,240원 | 1,883,400원 |
| 40시간5일 × 8시간 | 82,560원 | 2,156,880원 |
| 48시간6일 × 8시간 | 82,560원 | 2,511,165원 |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매주 같은 날수와 시간을 빠짐없이 일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을 수 있고, 주마다 계약한 시간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 세금과 4대 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떼는 금액이 있으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수당을 넣지 않았습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도 시급 그대로 계산합니다.
- 월 환산액은 한 달을 평균 주 수(365 ÷ 7 ÷ 12)로 본 금액입니다. 회사가 월 근로시간을 정하는 방식이나 끝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면 실제 월급과 차이가 납니다. 원 미만을 버리는 것은 이 계산기가 정한 방식입니다.
- 정확한 금액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사업장 통상 근로자의 주 근무일수로 나눈 시간이고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40시간 일하는 사업장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과 같습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주 5일, 하루 4시간(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4시간,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없습니다.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 2일, 하루 7시간(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없고, 주 3일, 하루 5시간(주 15시간)이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30,960원이 생깁니다.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이 계산기는 매주 개근한다고 보고 계산하므로, 결근한 주가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빼고 보세요.
계약한 시간보다 더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계약한 주 근로일수와 하루 근로시간을 넣습니다. 계약을 바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주휴수당도 달라집니다.
주 40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주휴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주 6일, 하루 8시간(주 48시간)이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인 82,560원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시급 그대로 주급과 월 환산액에 더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수당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주 근무일수는 왜 고르나요?
주휴시간을 나누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법령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도록 정합니다. 주 6일, 하루 6시간(주 36시간) 일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가 주 6일 일하는 사업장이면 주휴시간이 6시간이고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이면 7.2시간입니다. 통상 근로자는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업장에 통상 근로자가 없으면 주 40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므로 주 5일로 두면 됩니다.
월 환산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주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에 한 달에 든 주의 수(365 ÷ 7 ÷ 12)를 곱해 월 환산시간을 구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합니다. 월 환산시간은 올리지 않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씁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이면 104.29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받는 경우만 산식 값 208.57시간 대신 최저임금 고시가 정한 209시간을 씁니다.
최저임금에 미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입력한 시급을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과 견줍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지 않다고 보고 주휴수당을 따로 더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할 때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세금과 4대 보험은 반영되나요?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주급, 월 환산액 모두 세금과 4대 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떼고 받는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급여 종류를 월급으로 바꾸고 월 환산액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이 바뀌면 계산기와 이 글의 숫자를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