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못 쓴 연차, 수당으로 받을까 사라질까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휴가로는 더 쓸 수 없지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 촉진을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남은 일수만큼 수당을 받습니다. 1월 1일에 연차를 주는 회사라면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남은 일수를 알리는 서면을, 날짜를 정해 알리지 않았다면 10월 31일까지 회사가 날짜를 정한 서면을 받았는지 보면 됩니다. 하루 통상임금이 120,000원이고 5일이 남았다면 수당은 600,000원입니다.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휴가로는 더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까지 사라지는 것은 회사가 정해진 때에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쓰지 않았을 때뿐입니다.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남은 일수만큼 수당을 받습니다. 연말까지 연차 소진을 못 했다면 남은 일수와 함께 올해 회사에서 받은 서면부터 찾아보면 됩니다. 하루 통상임금이 120,000원이고 5일이 남았다면 수당은 600,000원입니다.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과 회사의 기준을 넣으면 해마다 연차가 언제 며칠 생기는지 나옵니다. 이 글은 회사를 계속 다니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 연차를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회사의 촉진이 제대로 됐는지 보는 법, 수당을 받는 때를 다룹니다.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를 정산하는 경우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며칠이고, 수당은 얼마일까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12월 31일이 기한인 것은 1월 1일에 받은 연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연차를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1년은 연차가 생긴 날부터 셉니다.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그해 12월 31일까지이고, 입사일과 같은 날에 연차가 생기는 입사일 기준 회사라면 다음 해 입사일의 전날까지입니다.
2022년 9월 1일에 입사한 직장인을 예로 들면, 2026년에 쓰는 연차의 기한이 회사의 기준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 회사의 기준 | 연차가 생긴 날 | 일수 | 쓸 수 있는 마지막 날 |
|---|---|---|---|
| 회계연도 기준 | 2026년 1월 1일 | 16일 | 2026년 12월 31일 |
| 입사일 기준 | 2025년 9월 1일 | 16일 | 2026년 8월 31일 |
| 입사일 기준 | 2026년 9월 1일 | 16일 | 2027년 8월 31일 |
입사일 기준 회사에 다닌다면 12월 31일에 기한이 끝나는 연차는 없습니다. 연말에 남아 있는 것은 2026년 9월 1일에 생긴 16일 가운데 쓰지 않은 날이고, 2027년 8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써야 한다는 말은 연차를 1월 1일에 받는 회사에서만 맞습니다.
촉진이 없었다면 기한이 지난 연차는 수당이 됩니다
제60조 제7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61조는 회사가 정해진 사용 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한 연차에 한해, 회사의 보상 의무를 없애고 귀책사유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용 촉진은 회사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촉진을 할지는 회사가 고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회사가 촉진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날짜를 정하지 않아 쓰지 못한 연차에는 수당을 줘야 한다는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2007. 6. 28.)을 함께 싣고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 사라지는 것은 휴가로 쓸 권리이고, 수당까지 사라지는지는 촉진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1월 1일에 받은 연차라면 7월 초와 10월 말의 서면을 봅니다
제61조가 정한 촉진은 두 단계입니다. 1월 1일에 생겨 12월 31일까지 쓰는 연차라면 고용노동부 자료가 적은 날짜는 이렇습니다.
-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회사가 근로자마다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언제 쓸지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쓸 날짜를 정해 회사에 알립니다.
- 근로자가 날짜를 정해 알리지 않으면 10월 31일까지 회사가 남은 연차를 쓸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알립니다.
조문에는 날짜 대신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회사도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앞의 예시에서 2026년 9월 1일에 생긴 16일이라면 첫 촉구는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0일 사이, 회사가 날짜를 정해 알리는 것은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고 10일 안에 날짜를 정해 알렸다면 회사가 다시 날짜를 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스스로 정한 날에 쉬지 않고 남긴 연차도 촉진을 거친 연차가 되어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자나 사내 공지로는 촉진이 되지 않습니다
촉진 안내를 받았더라도 방식이 맞지 않으면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2020. 3.)에 나오는 기준입니다.
- 문자메시지: 서면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뜻하므로 문자메시지는 서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메일은 근로자가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사내 게시판 공고: 조문이 근로자별로 알리라고 정하고 있어서, 모두에게 한꺼번에 알리는 공고는 유효한 통보가 아닙니다.
- 날짜를 일부만 정해 낸 경우: 남은 연차 가운데 일부만 날짜를 정해 냈다면 나머지는 날짜를 정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회사가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회사가 정해 준 날에 출근해 일했다면 이것도 확인해 볼 자리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은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면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행정해석(근로기준과-351, 2010. 3. 22.)을 참고로 싣고 있습니다. 받은 서면과 이메일은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 두면 나중에 촉진 여부를 따질 때 씁니다.

수당은 하루 통상임금 × 남은 일수이고, 기한 다음의 급여일에 받습니다
연차수당은 하루치 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해 구합니다. 제60조 제5항은 연차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주도록 하므로, 하루치를 어느 쪽으로 계산하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하루 통상임금이 120,000원이고 5일이 남았다면 600,000원입니다.
하루 통상임금 120,000원, 남은 연차 5일을 넣은 계산기 열기
계산기는 남은 일수를 대신 세지 않습니다. 생긴 일수는 계산기로 보고, 쓴 일수는 회사의 근태 기록으로 확인해 뺀 값을 넣습니다.
받는 때는 고용노동부 설명자료(2018. 5.)에 나옵니다.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이후의 임금 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는 설명이고, 예시로 2019년 3월 31일까지 쓸 수 있던 연차의 수당을 4월 급여에 준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방식이면 12월 31일에 기한이 끝나는 연차의 수당은 해가 바뀐 뒤 첫 임금 지급일에 들어옵니다. 당사자끼리 지급일을 미루기로 따로 합의하지 않았는데 그날을 넘겨 주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함께 있습니다.
입사 첫해의 월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입사하고 1년이 안 된 동안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생기는 연차(최대 11일)는 기한이 다릅니다. 제60조 제7항은 이 연차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도록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는 이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줄 수 없다고 설명하므로, 1월 1일에 연차를 주는 회사에 다녀도 기한은 연말이 아니라 입사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촉진 시기도 다릅니다. 제61조 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하고, 근로자가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1개월 전까지 회사가 날짜를 정해 알리게 합니다. 촉구한 뒤에 생긴 연차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고 10일 전까지 날짜를 알립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는 1월 1일 입사자를 예로 들어, 먼저 생긴 9일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촉구하고 11월 30일까지 날짜를 알리며, 나중에 생긴 2일은 12월 1일부터 12월 5일 사이에 촉구하고 12월 21일까지 알린다고 적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이 촉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쓰지 못해 소멸한 연차는 보상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등으로 끊김 없이 1년 이상 일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 연차가 1월 1일에 한꺼번에 들어오는지 봅니다. 그렇다면 회계연도 기준이고 올해 받은 연차의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 올해 생긴 연차에서 쓴 연차를 빼 남은 일수를 셉니다.
- 7월 초에 남은 일수를 알리는 서면을, 10월 말까지 날짜를 정해 준 서면을 받았는지 찾아봅니다. 받았다면 문자메시지나 사내 공지가 아니었는지도 봅니다.
- 촉진이 없었다면 남은 일수에 하루 통상임금을 곱해 해가 바뀐 뒤 받을 수당을 셉니다.
이 글의 연차 일수와 날짜, 금액은 2026년 10월 15일에 현행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자료, 연차 계산기의 계산 함수로 확인한 참고용 값입니다. 촉진이 유효했는지는 받은 서면의 날짜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은 일수와 수당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태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남은 연차를 내년으로 넘겨 쓸 수 있나요?
회사와 합의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 5.)는 연차수당을 주는 대신 다음 해로 넘겨 쓰게 하거나 쓸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노사 합의도 유효하다는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 2. 20.)을 싣고 있습니다. 법이 이월을 정해 둔 것은 아니므로 취업규칙이나 합의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정해 준 날짜가 오기 전에 퇴사하면 그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당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2020. 3.)는 사용 촉진을 한 연차라도 1년의 기한이 끝나기 전에 퇴직으로 없어졌다면 제60조 제7항에 따라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 보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확인한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시행 2026. 10. 8.) —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제7항과 회사의 귀책사유 단서, 입사 첫해 연차의 기한, 연차 기간에 주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확인 2026-10-15
- 근로기준법 제61조(시행 2026. 10. 8.) — 사용 촉진의 두 단계와 시기, 촉진을 거쳐 소멸한 연차의 보상 의무 면제, 입사 첫해 연차의 촉진 시기 · 확인 2026-10-15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연차사용촉진 신설 등)」(2020. 3. 30.)와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 5.) — 1월 1일부터 쓰는 연차의 촉진 날짜(7. 1.부터 7. 10., 10. 31.까지), 입사 첫해 연차의 촉진 날짜 예시, 촉진은 의무가 아니고 하지 않으면 수당을 줘야 한다는 행정해석, 문자메시지·사내 공고·이메일의 효력, 날짜를 일부만 정한 경우, 기한 전 퇴직, 계약 기간 1년 미만 기간제, 회계연도 기준 회사의 입사 첫해 연차, 이월 합의 · 확인 2026-10-15
-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 5.) —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때와 그 예시, 지급일을 넘기면 임금체불이라는 설명 · 확인 2026-10-15
-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2025) —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면 회사가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행정해석(근로기준과-351, 2010. 3. 22.) · 확인 2026-10-15
- 툴마당 연차 계산기 — 2022년 9월 1일 입사자의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연도별 연차, 하루 통상임금과 남은 일수를 곱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함수로 확인) · 확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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