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일 계산기
입대일과 군 종류를 넣으면 전역일과 지나온 비율, 남은 날수, 진급 예상일을 계산합니다.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은 소집해제일이나 복무만료일로 보여 줍니다. 값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계산 기준
복무 기간은 입대한 날부터 셉니다(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입대일이 복무 첫날이므로, 전역일은 입대일에 복무 기간을 더한 날의 하루 전입니다.
- 전역일 = 입대일 + 복무 기간(개월) − 1일
- 2026년 7월 6일에 입대한 육군 병사는 복무 기간 18개월을 더한 날이 2028년 1월 6일이고, 전역일은 그 전날인 2028년 1월 5일 (수)입니다.
- 총 복무 일수는 입대일과 전역일을 모두 센 날수입니다. 위의 경우 549일입니다.
군 종류별 복무 기간
2025년 12월 29일 병무청 안내 기준입니다. 마지막 열은 2026.07.06에 복무를 시작했을 때 마치는 날입니다. 이 기간은 육군·해병대 2020년 6월 2일, 해군 2020년 4월 2일, 공군 2020년 3월 2일 이후의 입대일에 적용합니다. 그 전에 입대한 경우는 아래의 '복무 기간이 줄던 때에 입대한 경우'에 적었습니다.
| 군 종류 | 복무 기간 |
|---|---|
| 육군 | 18개월 |
| 해병대 | 18개월 |
| 해군 | 20개월 |
| 공군 | 21개월 |
| 상근예비역 | 18개월 |
| 사회복무요원 | 21개월 |
| 대체복무요원 | 36개월 |
| 산업기능요원 (현역입영대상자) | 34개월 |
|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23개월 |
| 전문연구요원 | 36개월 |
현역병이 아닌 경우에는 전역일 대신 소집해제일이나 복무만료일로 보여 줍니다. 세는 방법은 같습니다. 소집일이나 편입일에 복무 기간을 더하고 하루를 뺍니다.
- 전역일: 육군, 해병대, 해군, 공군
- 소집해제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복무만료일: 산업기능요원 (현역입영대상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전문연구요원
편입일에 복무 기간을 더한 날과 실제 복무만료일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산업기능요원 (현역입영대상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수산업·해운업 분야의 승선 예정자로 편입했다면 편입일이 아니라 승선하는 날부터 셉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그 경우에는 승선하는 날을 넣어 주세요.
-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넣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박사과정으로 편입했다면 실제 복무만료일은 이 결과와 다릅니다.
날짜를 세는 방법
- 복무를 마치는 달에 입대일과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이 전역일입니다. 2025년 8월 31일에 입대한 육군 병사는 복무를 마치는 2월에 31일이 없어 전역일이 2027년 2월 28일 (일)입니다.
- 윤년에는 2월이 하루 더 깁니다. 2026년 8월 31일에 입대한 육군 병사의 전역일은 2028년 2월 29일 (화)입니다.
- 1일에 입대하면 전역일은 전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6년 7월 1일에 입대한 육군 병사의 전역일은 2027년 12월 31일 (금)입니다.
복무 기간이 줄던 때에 입대한 경우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2021년 12월 14일 전역자까지는 병 복무 기간이 단계적으로 줄었습니다. 입대일이 2주 늦어질 때마다 1일씩 더 줄어 모두 90일이 줄었습니다. 이때 입대한 육군·해병대·해군·공군 병사의 전역일은 종전 복무 기간으로 센 날에서 단축 일수를 빼서 구합니다.
- 전역일 = 입대일 + 종전 복무 기간(개월) − 1일 − 단축 일수
- 단축 일수는 단축이 시작된 입대일에 1일이고, 입대일이 14일 늦어질 때마다 1일씩 늘어 90일에서 멈춥니다.
| 군과 복무 기간 | 단축 일수를 빼는 입대일 |
|---|---|
| 육군·해병대21개월 → 18개월 | 2017.01.03부터 2020.06.01까지 |
| 해군23개월 → 20개월 | 2016.11.03부터 2020.04.01까지 |
| 공군24개월 → 21개월 | 2016.10.03부터 2020.03.01까지 |
- 단축 일수가 90일에 닿는 입대일(육군·해병대 2020년 6월 2일, 해군 2020년 4월 2일, 공군 2020년 3월 2일)부터는 지금의 복무 기간으로 셉니다. 그 뒤 2주 동안은 두 방법으로 센 날짜가 같습니다.
- 2018년 7월 27일에 육군에 입대했다면 종전 21개월로 센 날은 2020년 4월 26일입니다. 여기서 41일을 뺀 2020년 3월 16일 (월)이 전역일입니다.
아래는 국방부가 보도자료에 실은 육군 입대일별 전역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표의 전역일을 모두 같게 계산합니다.
| 입대일 | 단축 | 전역일 |
|---|---|---|
| 2017.01.03 | 1일 | 2018.10.01 |
| 2017.01.17 | 2일 | 2018.10.14 |
| 2017.01.31 | 3일 | 2018.10.27 |
| 2018.07.27 | 41일 | 2020.03.16 |
| 2020.06.15 | 90일 | 2021.12.14 |
- 해군: 국방부는 표의 양 끝만 공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입대자가 2018년 10월 1일에, 2020년 4월 15일 입대자가 2021년 12월 14일에 전역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의 날짜는 '2주에 1일씩' 규칙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공군: 국방부는 표의 양 끝만 공개합니다. 2016년 10월 3일 입대자가 2018년 10월 1일에, 2020년 3월 15일 입대자가 2021년 12월 14일에 전역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의 날짜는 '2주에 1일씩' 규칙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육군·해병대 2017년 1월 3일, 해군 2016년 11월 3일, 공군 2016년 10월 3일보다 앞선 입대일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복무 기간이 지금과 달랐고, 그 전의 복무 기간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2020년 6월 2일 전에 복무를 시작한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현역입영대상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전문연구요원의 날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근예비역(21개월 → 18개월), 사회복무요원(24개월 → 21개월),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26개월 → 23개월)도 같은 때 복무 기간이 줄었지만, 날짜별로 얼마나 줄었는지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복무는 그 전의 복무 기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복무 기간이 줄던 때에 입대한 경우에는 진급 예상일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지금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2019년 9월 1일 진급자부터 적용됐고, 그 전의 기간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출처: 국방부 '병 복무기간 단축 조정', 국방부 보도자료 「'18. 10. 1. 전역자부터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 (2018. 7. 27.)
지나온 비율과 남은 날수
두 값은 오늘 날짜로 계산합니다. 오늘은 계산기를 연 기기의 날짜를 쓰며, 주소에는 담기지 않습니다. 같은 주소를 다른 날 열면 그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오늘까지 복무한 날수는 입대일과 오늘을 모두 셉니다. 입대일이 복무 1일째입니다.
- 지나온 비율은 복무한 날수를 총 복무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소수 첫째 자리 아래는 버리므로 전역일이 되기 전에는 100%가 되지 않습니다.
- 남은 날수는 오늘의 다음 날부터 전역일까지의 날수입니다. 전역일 당일에는 0일입니다.
- 입대 전에는 지나온 비율이 0%이고 입대일까지 남은 날수를 함께 보여 줍니다. 전역일이 지나면 100%입니다.
- 2026년 7월 6일에 입대한 육군 병사에게 오늘이 2027년 4월 5일이라면 복무한 날수는 274일, 지나온 비율은 49.9%, 남은 날수는 275일입니다.
진급 예상일
진급 예상일은 육군·해병대·해군·공군만 보여 줍니다. 입대일부터 앞 계급의 최저복무기간을 모두 채운 뒤 처음 오는 1일이 예상일입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는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 가운데 진급심사를 통과한 사람만 진급하므로, 여기서 보여 주는 날짜는 가장 이른 통상 진급일입니다.
| 진급 | 최저복무기간 |
|---|---|
| 이병 → 일병 | 이병 2개월 |
| 일병 → 상병 | 일병 6개월 |
| 상병 → 병장 | 상병 6개월 |
- 진급은 매월 1일에 발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계산기는 앞 계급의 최저복무기간을 모두 채운 뒤 처음 오는 1일을 진급 예상일로 봅니다. 다음 계급의 기간은 그 예상일부터 셉니다.
- 2026년 7월 6일에 입대했다면 이병 2개월을 채운 다음 날이 2026년 9월 6일이고, 그 뒤 처음 오는 1일인 2026년 10월 1일이 일병 진급 예상일입니다. 2026년 7월 1일에 입대했다면 2026년 9월 1일입니다.
- 입대한 달을 1개월로 세는 방법은 공식 문서에서 근거를 찾지 못해 쓰지 않습니다. 그 방법으로 세면 1일이 아닌 날에 입대한 사람의 진급일이 이 계산기보다 한 달 이릅니다.
- 진급심사에서 누락되는 경우, 징계, 조기진급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각 군이 따로 둔 규정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군별로 최저복무기간이나 진급일을 달리 정한 예외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세는 근거입니다.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제2항: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 가운데 진급심사를 거쳐 한 계급씩 진급시킵니다.
- 병 인사관리 훈령 제22조 제1항 (국방부훈령 제3042호, 시행 2025. 4. 30.):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복무한' 병 가운데 선발하고, 진급일은 매월 1일부로 발령합니다.
-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세고,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됩니다.
- 군인사법 시행규칙 부칙(국방부령 제782호, 2012. 12. 3.) 제2조: 2012년 9월 1일 이전에 입대한 사람의 최저복무기간을 따로 정하면서 입대일을 '2012년 8월 2일부터 2012년 9월 1일까지'로 끊었습니다. 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입대한 사람을 한 묶음으로 본 것입니다. 입대일부터 개월을 다 채운 뒤 처음 오는 1일에 진급시키면 이 묶음이 같은 날 진급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조문에 적힌 것이 아니라 날짜를 맞춰 본 결과입니다.
적용한 요율과 출처
결과 옆의 기준일은 2025년 12월 29일입니다. 복무 기간은 적용이 시작된 날이 군마다 달라, 기준일로 병무청 안내가 마지막으로 고쳐진 날을 씁니다. 값이 바뀌면 계산기와 이 글의 숫자를 함께 고칩니다.
| 항목과 출처 | 값과 기준 |
|---|---|
| 병역 복무기간병무청 병역이행안내 (최종 수정 2025. 12. 29.) | 군 종류에 따라 18~36개월2025년 12월 29일 병무청 안내 기준 |
| 병 복무기간 단축 (2018~2021년 전역자)국방부 '병 복무기간 단축 조정' | 2주에 1일씩, 모두 90일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2021년 12월 14일 전역자까지 |
| 병 진급 최저복무기간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시행 2026. 8. 4.) | 이병→일병 2개월, 일병→상병 6개월, 상병→병장 6개월2019년 9월 1일부터 |
| 병 진급심사 시행일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국방부령 제1140호, 2024. 2. 29. 개정) |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 가운데 심사로 선발2024년 6월 1일부터 |
값과 함께 적어 둔 메모입니다.
- 병역 복무기간: 적용 시작일 자리에는 출처 안내의 최종 수정일을 넣었다 — 군별 시작일이 달라서다 (육군은 2020. 6. 2. 입영자부터 18개월). 그 전에 입대한 경우는 '병 복무기간 단축'의 규칙으로 센다. 운영이 끝난 전환복무(의무경찰·해양 의무경찰·의무소방원)는 넣지 않았다
- 병 복무기간 단축 (2018~2021년 전역자): 2018. 10. 1. 전역자부터 2021. 12. 14. 전역자까지 2주 단위로 1일씩 줄였다. 육군·해병대는 입대일별 조견표의 다섯 구간이 공개돼 있다. 해군(2016. 11. 3.~2020. 4. 15. 입대)과 공군(2016. 10. 3.~2020. 3. 15. 입대)은 표의 양 끝만 공개돼 있어, 그 사이의 날짜는 '2주 단위 1일' 규칙으로 계산한 값이다.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은 날짜별 표를 찾지 못했다
- 병 진급 최저복무기간: 이병→일병 2개월, 일병→상병 6개월, 상병→병장 6개월 (2019. 9. 1. 진급자부터). 진급일은 매월 1일부 발령이 원칙이다 (병 인사관리 훈령 제22조). 징계·심사 누락·조기진급은 반영할 수 없다
- 병 진급심사 시행일: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 중에서 진급심사를 거쳐 1계급씩 진급시킨다". 부칙에 따라 공포 3개월 뒤인 2024. 6. 1. 부터, 그 뒤에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부터 적용한다
계산 예시
2026년 7월 6일 (월)에 육군에 입대한 경우입니다.
- 복무 기간은 18개월이고 전역일은 2028년 1월 5일 (수), 총 복무 일수는 549일입니다.
- 일병 진급 예상일: 2026년 10월 1일 (목)
- 상병 진급 예상일: 2027년 4월 1일 (목)
- 병장 진급 예상일: 2027년 10월 1일 (금)
- 같은 날 해군에 입대했다면 복무 기간은 20개월, 전역일은 2028년 3월 5일 (일)입니다.
- 같은 날 공군에 입대했다면 복무 기간은 21개월, 전역일은 2028년 4월 5일 (수)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형 집행 일수, 군기교육 일수, 복무를 이탈한 일수와 휴직·정직 기간처럼 복무 기간에 넣지 않는 날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 있으면 복무를 마치는 날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 복무 기간이 줄던 때의 입대일은 국방부가 공개한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해군과 공군은 표의 양 끝만 공개돼 있어, 그 사이의 날짜는 공개된 날짜가 아니라 규칙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복무를 마치는 달에 입대일과 같은 날이 없을 때 그 달의 마지막 날로 보는 것은 민법 제160조 제3항의 기간 계산 방법입니다. 국방부나 병무청이 그런 입대일의 전역일을 직접 밝힌 예는 찾지 못했습니다.
- 진급 예상일은 최저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한 가장 이른 통상 진급일입니다. 실제 진급일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환복무(의무경찰·해양 의무경찰·의무소방원)는 운영이 끝나 군 종류에 넣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 마지막으로 배정했고 2023년에 마지막 인원이 전역했습니다. 병역법의 전환복무 조문은 남아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병 복무기간 단축' (최종 수정 2021. 12. 16.), 소방청 보도자료 (2023. 6. 26.)
- 정확한 전역일과 진급일은 소속 부대나 복무 기관, 병무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역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대일에 군 종류별 복무 기간을 더한 날의 하루 전이 전역일입니다. 복무 기간을 입대한 날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 6일에 입대한 육군 병사는 복무 기간 18개월을 더한 날이 2028년 1월 6일이고, 전역일은 그 전날인 2028년 1월 5일 (수)입니다.
말일에 입대하면 전역일은 언제인가요?
복무를 마치는 달에 입대일과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을 전역일로 봅니다. 2025년 8월 31일에 입대한 육군 병사는 복무를 마치는 2월에 31일이 없어 전역일이 2027년 2월 28일 (일)입니다. 2026년 8월 31일에 입대했다면 2028년 2월 29일 (화)입니다.
지나온 비율과 남은 날수는 어떻게 세나요?
지나온 비율은 오늘까지 복무한 날수를 총 복무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복무한 날수에는 입대일과 오늘이 모두 들어갑니다. 남은 날수는 오늘의 다음 날부터 전역일까지의 날수이고 전역일 당일에 0일이 됩니다. 2026년 7월 6일에 입대한 육군 병사에게 오늘이 2027년 4월 5일이라면 복무한 날수는 274일, 지나온 비율은 49.9%, 남은 날수는 275일입니다.
진급 예상일에 꼭 진급하나요?
아닙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는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 가운데 진급심사를 통과한 사람만 진급합니다. 이 계산기의 진급 예상일은 앞 계급의 최저복무기간을 모두 채운 뒤 처음 오는 1일로, 가장 이른 통상 진급일입니다. 2026년 7월 6일에 입대했다면 이병 2개월을 채운 뒤 처음 오는 1일인 2026년 10월 1일이 일병 진급 예상일입니다. 심사에서 누락되거나 징계를 받거나 조기진급하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각 군의 자체 규정은 공개돼 있지 않아 군별 예외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진급 예상일은 어떤 근거로 세나요?
입대일부터 앞 계급의 최저복무기간을 다 채운 뒤 처음 오는 1일로 셉니다.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을 진급시키고, 진급일은 매월 1일부로 발령하며, 이등병 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세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제2항, 병 인사관리 훈령 제22조 제1항 (국방부훈령 제3042호, 시행 2025. 4. 30.),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군인사법 시행규칙 부칙(국방부령 제782호, 2012. 12. 3.) 제2조입니다. 입대한 달을 1개월로 세는 방법은 공식 문서에서 근거를 찾지 못해 쓰지 않으며, 그 방법으로 세면 1일이 아닌 날에 입대한 사람의 진급일이 이 계산기보다 한 달 이릅니다.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도 계산할 수 있나요?
군 종류에서 고르면 소집일이나 편입일에 복무 기간을 더해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결과의 이름은 전역일 대신 소집해제일이나 복무만료일로 보여 줍니다. 진급 예상일은 육군·해병대·해군·공군만 보여 줍니다. 수산업·해운업 분야의 승선 예정자로 편입한 산업기능요원은 승선하는 날부터 세고,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과정 수학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넣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9조). 2020년 6월 2일 전에 시작한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복무 기간은 언제 기준인가요?
2025년 12월 29일 기준입니다. 복무 기간은 병무청 병역이행안내 (최종 수정 2025. 12. 29.)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시행 2026. 8. 4.)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지금의 복무 기간은 육군·해병대 2020년 6월 2일, 해군 2020년 4월 2일, 공군 2020년 3월 2일 이후의 입대일에 적용합니다. 그 전에 입대한 경우는 복무 기간이 단계적으로 줄던 때의 규칙으로 세고, 그 규칙이 시작되기 전의 입대일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2016~2020년에 입대한 경우 전역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2021년 12월 14일 전역자까지는 복무 기간이 2주에 1일씩 줄어 모두 90일이 줄었습니다. 이때 입대한 육군·해병대·해군·공군 병사는 종전 복무 기간으로 센 날에서 단축 일수를 뺍니다. 2018년 7월 27일에 육군에 입대했다면 종전 21개월로 센 2020년 4월 26일에서 41일을 뺀 2020년 3월 16일 (월)이 전역일입니다. 국방부가 밝힌 예와 같은 날짜입니다. 해군과 공군은 표의 양 끝만 공개돼 있어 그 사이의 날짜는 같은 규칙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날짜도 있습니다. 육군·해병대 2017년 1월 3일, 해군 2016년 11월 3일, 공군 2016년 10월 3일보다 앞선 입대일, 그리고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현역입영대상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전문연구요원의 2020년 6월 2일 전 시작일입니다.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은 왜 없나요?
전환복무(의무경찰·해양 의무경찰·의무소방원)는 운영이 끝났습니다. 2021년에 마지막으로 배정했고 2023년에 마지막 인원이 전역했습니다. 병역법의 전환복무 조문은 남아 있지만 새로 복무하는 사람이 없어 군 종류에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