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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세후 300만 원 받으려면 얼마에 계약할까

3.3%를 떼고 300만 원을 받으려면 계약 금액은 3,102,370원입니다. 3,000,000원에 3.3%를 더한 3,099,000원으로 계약하면 2,996,740원을 받아 3,260원이 모자랍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툴마당 운영팀발행

세후 300만 원을 받으려면 얼마에 계약해야 할까. 프리랜서 3.3%를 떼는 계약.

3.3%를 떼고 300만 원을 받으려면 계약 금액은 3,102,370원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에서 소득세 93,070원과 지방소득세 9,300원, 합쳐 102,370원을 떼면 3,000,000원이 남습니다. 3,000,000원에 3.3%를 더한 3,099,000원으로 계약하면 실제로 받는 돈은 2,996,740원으로 3,260원이 모자랍니다. 3.3%는 받을 돈이 아니라 계약 금액 전체에 붙기 때문입니다.

받을 금액 3,000,000원을 넣어 둔 프리랜서 3.3% 계산기에서 금액을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3.3%가 무엇이고 누가 떼는지, 계약서에 금액을 적을 때 어디서 엇갈리는지, 떼인 세금이 다음 해 5월에 어떻게 다시 계산되는지를 다룹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대금에서 떼는 3.3%는 세금 두 가지를 합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게 합니다. 3%의 10%가 0.3%라서 둘을 합치면 3.3%입니다.

떼는 쪽은 돈을 주는 쪽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자를 사업자, 법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대금을 보낼 때 3.3%를 먼저 떼어 대신 내고 나머지를 보냅니다. 대상이 되는 소득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직원을 두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대가 등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저술·도안·번역·강연 같은 용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3.3%를 더하면 모자라고, 96.7%로 나눠야 맞습니다

3,000,000원에 3.3%인 99,000원을 더해 3,099,000원으로 계약하면 세금은 3,099,000원 전체에 붙습니다. 소득세 92,970원과 지방소득세 9,290원을 합친 102,260원을 떼고 2,996,740원이 들어옵니다. 더해 준 99,000원에도 3.3%가 붙어 세금이 3,260원 늘어난 만큼 모자라는 것입니다.

세후 3,000,000원을 받으려면 계약 금액은 3,102,370원이다. 소득세 93,070원과 지방소득세 9,300원을 떼면 3,000,000원이 남는다. 3,000,000원에 3.3%를 더한 3,099,000원으로 계약하면 2,996,740원만 받는다.

거꾸로 계산할 때는 받는 돈이 계약 금액의 96.7%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3,000,000원을 96.7%로 나누면 3,102,378원 남짓이 나오고, 계산기는 세금의 10원 미만을 버리는 계산까지 맞춰 3,000,000원이 정확히 남는 3,102,370원을 찾습니다.

받을 금액 (세후) 계약 금액 (세전) 떼는 세금 3.3%를 더했을 때 모자라는 돈
1,000,000원 1,034,120원 34,120원 1,080원
2,000,000원 2,068,240원 68,240원 2,170원
2,500,000원 2,585,300원 85,300원 2,710원
3,000,000원 3,102,370원 102,370원 3,260원
5,000,000원 5,170,620원 170,620원 5,440원

표의 다섯 금액 모두 모자라는 돈이 받을 금액의 0.1% 남짓으로, 3.3%에 다시 3.3%를 곱한 크기에 가깝습니다. 한 번으로는 작아 지나치기 쉽지만 매달 받는 계약이면 달마다 같은 만큼 모자랍니다.

받을 금액 2,500,000원을 넣은 계산기 열기

계약서의 3,000,000원이 세전인지에 따라 매달 99,000원이 갈립니다

계약서에 적힌 3,000,000원이 세전 금액이면 3.3%를 떼고 2,901,000원이 들어옵니다. 세후 금액이라는 뜻으로 적었다면 계약 금액은 3,102,370원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3,000,000원 계약 금액 받는 돈
세전(원천징수 전)이면 3,000,000원 2,901,000원
세후(원천징수 후)이면 3,102,370원 3,000,000원

받는 돈은 한 달에 99,000원, 12개월이면 1,188,000원 차이입니다. 같은 숫자를 두고 서로 다르게 읽었다면 첫 대금이 들어온 날에야 알게 됩니다. 금액 옆에 '3.3% 원천징수 전'인지 '세후'인지 함께 적어 두면 지급하는 쪽과 셈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끝자리까지 적기 어려워 천 원 단위로 끊는다면 올려서 적습니다. 3,102,000원으로 적으면 2,999,640원이 들어와 360원이 모자라고, 3,103,000원으로 적으면 3,000,610원이 들어옵니다.

떼인 3.3%는 다음 해 5월에 다시 계산됩니다

3.3%는 대금을 받을 때마다 한 해 세금을 미리 나눠 낸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계산기 아래쪽의 '5월에 돌려받거나 더 낼 금액 (대략)'에 연 수입과 업종을 넣으면, 한 해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세금에서 이미 떼인 세금을 뺀 금액을 보여 줍니다.

매달 3,102,370원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해 연 수입이 37,228,440원인 컴퓨터프로그래머(업종코드 940909)를 계산기로 계산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본인 기본공제만 받으며,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고 주요경비는 없는 경우입니다. 경비율과 세율은 계산기가 쓰는 2025년 귀속 값입니다.

직전연도 수입 경비 계산 5월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처음 시작한 해이거나 3,6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64.1% 522,440원 돌려받음
3,6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기준경비율 17.4% 2,134,830원 더 냄

수입이 같은데 결과가 갈리는 것은 경비로 보는 몫이 달라서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의 64.1%를 경비로 보아 소득금액이 13,365,009원이지만,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 말고는 수입의 17.4%만 경비로 보아 소득금액이 30,750,691원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인적용역은 그해 처음 시작했거나 직전연도 수입이 3,600만원에 못 미쳐야 단순경비율을 씁니다. 매달 세후 3,000,000원을 1년 내내 받았다면 연 수입이 3,600만원을 넘으므로, 그다음 해 수입은 둘째 줄처럼 계산됩니다.

직전연도 수입을 3,6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으로 넣은 계산기 열기

세후 금액으로 계약하면 매달 받는 돈은 맞출 수 있어도 5월에 더 낼 세금까지 맞춰 주지는 않습니다. 계산기는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경우나 다른 소득·부양가족 공제가 있는 경우를 계산하지 않으므로,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을 바꿔 가며 결과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보는 데 쓰면 됩니다. 2026년 수입을 신고할 때 쓰는 2026년 귀속 경비율은 이 글을 쓴 날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세후로 계약해도 5월 종합소득세는 따로 계산된다. 연 수입 37,228,440원인 컴퓨터프로그래머를 2025년 귀속 경비율로 계산하면, 처음 시작한 해에는 522,440원을 돌려받고 그다음 해에는 2,134,830원을 더 낸다.

계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는 경우

대금을 나눠 받으면 세금의 10원 미만을 회차마다 버립니다. 세후 3,000,000원을 1,500,000원씩 두 번 받기로 했다면 회차마다 계약 금액은 1,551,180원이고, 합계 3,102,360원으로 한 번에 받을 때보다 10원 적습니다.

같은 강연료라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때는 3.3%와 다른 방식으로 떼므로 이 글의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프리랜서 3.3% 계산기로 계산한 참고용 값입니다. 실제로 떼는 세금은 지급하는 곳의 처리를 따르고, 5월에 돌려받거나 더 낼 세금은 다른 소득과 공제, 장부를 쓰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결과가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금을 주는 쪽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어도 3.3%를 떼나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쪽은 사업자, 법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받는 대가라면 3.3%를 떼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떼지 않았더라도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이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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