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평수 계산, 가로 3.2m 세로 3.6m는 3.48평입니다
방의 평수는 가로와 세로를 m로 재서 곱한 넓이(㎡)에 0.3025를 곱하면 나옵니다. 가로 3.2m, 세로 3.6m인 방은 11.52㎡이고 3.48평입니다. cm로 잰 길이는 m로 바꿔 곱하고, ㄱ자 방은 직사각형으로 나눠 더합니다. 아파트는 외벽의 안쪽 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계산해 집 안의 벽 두께까지 들어가므로, 방마다 잰 넓이를 모두 더해도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았다면 서류의 전용면적보다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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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평수는 가로와 세로를 m로 재서 곱한 넓이(㎡)에 0.3025를 곱하면 나옵니다. 가로 3.2m, 세로 3.6m인 방이라면 3.2 × 3.6 = 11.52㎡이고, 여기에 0.3025를 곱해 소수 둘째 자리로 반올림하면 3.48평입니다. 줄자에 320cm, 360cm로 읽혔다면 m로 바꿔 3.2와 3.6을 곱합니다. cm끼리 곱한 115,200은 ㎠ 단위라서 10,000으로 나눠야 ㎡가 됩니다.
11.52㎡를 넣어 둔 평수 계산기에서 다른 넓이도 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넓이를 받으므로 가로와 세로는 먼저 곱해서 넣습니다. 이 글은 줄자로 잰 길이를 평으로 바꾸는 순서, 반듯하지 않은 방을 나눠 재는 법, 방마다 잰 넓이를 더해도 서류의 전용면적과 맞지 않는 이유를 다룹니다.

cm로 잰 길이는 m로 바꿔서 곱합니다
줄자로 재면 길이가 318cm, 362cm처럼 cm로 나옵니다. 이것을 3.18m와 3.62m로 바꿔 곱하면 11.5116㎡입니다. 평수 계산기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받으므로 11.51을 넣으면 되고, 결과는 3.48평입니다. 넷째 자리까지 모두 넣어 계산해도 3.48평으로 같습니다. 넓이를 둘째 자리로 줄여 넣어서 평수가 달라지는 폭은 많아야 0.01평입니다.
cm끼리 곱하면 318 × 362 = 115,116이 나오는데, 이 숫자는 ㎠입니다. 1㎡는 10,000㎠이므로 10,000으로 나눠야 11.5116㎡가 됩니다. 100으로 나누면 1,151.16이 되어 100배 큰 넓이를 넣게 됩니다. 줄자의 피트나 인치 눈금으로 쟀다면 피트를 m로 바꾸는 길이 단위 변환에서 m로 바꾼 뒤 곱합니다.
벽에서 벽까지는 바닥 가까이와 허리 높이처럼 두세 곳에서 재 보는 편이 낫습니다. 벽이 완전히 곧지 않으면 재는 곳마다 길이가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가구를 들일 자리를 보는 것이라면 짧게 나온 길이를 기준으로 잡으면 넘치지 않습니다.

3m × 3m 방은 3평이 아니라 2.72평입니다
가로와 세로를 바꿔 가며 평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크기는 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 가로 × 세로 | 넓이 | 평 |
|---|---|---|
| 2.7m × 3m | 8.1㎡ | 2.45평 |
| 3m × 3m | 9㎡ | 2.72평 |
| 3.2m × 3.6m | 11.52㎡ | 3.48평 |
| 3.6m × 4m | 14.4㎡ | 4.36평 |
| 4m × 5m | 20㎡ | 6.05평 |
1평은 한 변이 약 1.82m인 정사각형의 넓이이고, 3평은 9.92㎡입니다. 3m × 3m 방의 넓이 9㎡는 이보다 작아서 2.72평에 그칩니다.
반듯하지 않은 방은 직사각형으로 나눠 더합니다
한쪽이 튀어나온 ㄱ자 방은 가로 × 세로 한 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직사각형 두 개로 나눠 각각 곱한 뒤 더합니다. 4m × 3m인 본체 옆에 폭 1.5m, 깊이 1.2m인 공간이 붙은 방이라면 이렇습니다.
- 본체: 4m × 3m = 12㎡
- 튀어나온 공간: 1.5m × 1.2m = 1.8㎡
- 합계: 13.8㎡, 평으로 4.17평
가장 긴 가로 4m와 가장 긴 세로 4.2m를 그대로 곱하면 16.8㎡, 5.08평이 나와 0.91평이 크게 잡힙니다. 나누기 어려운 모양이라면 이 큰 직사각형에서 비어 있는 모서리를 빼도 됩니다. 비어 있는 모서리는 2.5m × 1.2m = 3㎡이고, 16.8㎡에서 빼면 같은 13.8㎡가 나옵니다. 벽 한쪽이 비스듬하면 그 부분을 삼각형으로 떼어 밑변 × 높이 ÷ 2로 구해 더합니다.
방을 모두 재서 더해도 전용면적보다 작게 나옵니다
아파트에서 방과 거실, 주방, 욕실을 모두 재서 더하면 서류에 적힌 전용면적에 못 미칩니다.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집이라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잘못 잰 것이 아니라 재는 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이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는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바깥벽의 안쪽 선이 기준이고, 집 안에 있는 벽을 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과 방 사이의 벽이 서 있는 자리, 붙박이장이 놓인 바닥, 현관과 복도까지 전용면적에 들어 있습니다. 줄자로는 벽과 벽 사이의 빈 바닥만 재므로 집 안의 벽이 차지한 만큼 모자랍니다. 얼마나 모자라는지는 방의 수와 벽의 두께에 따라 달라서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기준선이 또 다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는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바닥면적에서 출발하도록 하는데, 바닥면적은 벽과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바깥벽 두께의 가운데까지 넓이에 들어가는 셈이라, 이 경우에도 안에서 잰 값보다 크게 나옵니다. 오피스텔의 면적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몇 평형'은 이보다 더 멉니다. 보통 전용면적에 계단과 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넓이를 평으로 바꾼 숫자라서, 방을 더한 값과 견줄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면적에서 나온 평수인지는 전용 84㎡가 25.41평인데 34평으로 불리는 이유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발코니를 확장한 부분은 서류의 전용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발코니를 터서 거실이나 방으로 쓰는 집은 사정이 반대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9조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해도 주거전용면적은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확장한 부분까지 넣어 잰 거실은 그만큼 서류에 없는 넓이를 잰 것입니다. 그래서 확장한 집에서는 방을 모두 더한 값이 전용면적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잰 넓이와 서류의 넓이는 쓰는 곳이 다릅니다
줄자로 잰 넓이는 그 방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바닥입니다. 침대와 책상이 들어갈지, 바닥에 깔 매트가 몇 장 필요한지를 정할 때는 이 값이 맞습니다.
면적에 기준이 걸린 일은 서류의 ㎡로 판단합니다. 주택법은 국민주택규모를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 정하고, 그 주거전용면적은 앞의 시행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직접 잰 넓이로 85㎡를 넘는지 따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집의 넓이를 다른 집과 견줄 때도 양쪽 모두 서류의 같은 면적으로 견줘야 맞습니다.
이 글의 평수는 2026년 10월 16일에 평수 계산기의 계산 함수로 바꾼 참고용 값이고, 면적을 재는 기준은 같은 날 현행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주택법 시행규칙·건축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했습니다. 줄자로 잰 길이는 재는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집의 면적은 서류에 적힌 ㎡를 기준으로 합니다.
방 길이를 잴 때 쓰는 줄자
제르가 레이저줄자 스마트줄자 레이저 거리측정기 줄자 zerega 정품, 1개 — 레이저로 벽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리측정기입니다. 반대쪽 끝을 잡아 줄 사람이 없어도 혼자 벽에서 벽까지 잴 수 있습니다. 잴 수 있는 거리와 표시 단위는 구매 전에 상품 설명에서 확인합니다.
탐사 고급 오토락 자동 줄자 5m, 1개 — 길이 5m의 줄자입니다. 한 변이 5m를 넘지 않는 방은 한 번에 잴 수 있고, 눈금을 cm로 읽었다면 앞에서처럼 m로 바꿔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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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붙박이장이 있는 방은 어디까지 재나요?
무엇에 쓸 넓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를 들일 바닥을 알고 싶다면 장의 앞면까지 재고, 방 전체의 넓이를 알고 싶다면 장 앞면까지 잰 길이에 장의 깊이를 더합니다.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외벽의 안쪽 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장이 놓인 바닥도 전용면적에 들어 있습니다.
10평이면 가로와 세로가 몇 m인가요?
10평은 33.06㎡입니다. 넓이가 같아도 모양에 따라 가로와 세로는 여러 가지라서 길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사각형이라면 한 변이 약 5.75m이고, 가로가 5m라면 세로는 약 6.61m입니다.
확인한 근거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시행 2026. 8. 4.)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용면적을 제외,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등을 제외하고 다가구주택은 공동으로 쓰는 부분도 제외 · 확인 2026-10-16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시행 2026. 10. 6.) — 바닥면적은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확인 2026-10-16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9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시행 2018. 12. 7.) —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전용면적은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 · 확인 2026-10-16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조(시행 2026. 9. 8.) —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확인 2026-10-16
- 주택법 제2조 제6호(시행 2026. 9. 8.) —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확인 2026-10-16
- 툴마당 평수 계산기 — 1평을 121분의 400㎡로 보는 환산,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받는 입력,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결과 (계산 함수와 화면 코드로 확인) · 확인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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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를 평으로 바꾼 평수 계산기피트를 m로 바꾸는 길이 단위 변환34평을 ㎡로 바꾼 평수 계산기계산 결과는 도구 코드로 검산하고, 기준과 제도는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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