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 한 과목으로 평점은 얼마나 오를까
재수강한 성적이 이전 성적을 대신한다면 평점 평균은 '과목의 학점 수 × 오른 평점 ÷ 평균에 들어가는 전체 학점 수'만큼 오릅니다. 4.5 만점 기준으로 72학점을 듣고 평점이 3.50인 학생이 3학점짜리 C+를 A0로 바꾸면 3.56이 됩니다. 재수강할 수 있는 성적과 받을 수 있는 성적의 상한은 학교마다 학칙과 학사 규정으로 다르게 정합니다.

재수강한 성적이 이전 성적을 대신한다면 평점 평균은 과목의 학점 수 × 오른 평점 ÷ 평균에 들어가는 전체 학점 수만큼 오릅니다. 4.5 만점 기준으로 72학점을 듣고 평점이 3.50인 학생이 3학점짜리 C+를 A0로 바꾸면 3.56이 됩니다. 평점이 같은 3.50이라도 36학점을 들은 때라면 3.63, 108학점을 들은 때라면 3.54여서, 학점이 쌓일수록 한 과목이 움직이는 폭은 작아집니다.
내 성적표로 확인하려면 학점 계산기에 과목을 넣고 재수강할 과목의 성적만 바꿔 보세요. 이 글은 오르는 폭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재수강할 수 있는 성적과 상한처럼 학교 규정이 결과를 바꾸는 곳이 어디인지를 설명합니다.
오르는 폭은 학점 수와 평점 차이, 전체 학점 수가 정합니다
평점 평균을 구하는 나눗셈에서 재수강이 바꾸는 것은 나뉘는 쪽뿐입니다. 나뉘는 수는 과목마다 학점 수와 평점을 곱해 더한 값이고, 나누는 수는 학점 수의 합입니다. 같은 과목을 다시 들어 성적만 바뀌면 학점 수의 합은 그대로입니다.
예시는 한 학기에 3학점짜리 여섯 과목씩 네 학기를 다닌 학생입니다. 4.5 만점 표로 학점 수와 평점을 곱한 값의 합이 252, 학점 수의 합이 72여서 평점 평균이 3.50입니다. 이 학생이 C+를 받은 3학점 과목을 재수강해 A0를 받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 C+의 평점은 2.5, A0의 평점은 4.0이어서 과목의 평점이 1.5 오릅니다.
- 3학점 과목이므로 곱해 더한 값은 3 × 1.5 = 4.5가 늘어 256.5가 됩니다.
- 256.5 ÷ 72 = 3.5625이고, 계산기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3.56으로 보여 줍니다.
같은 C+에서 A0라도 1학점짜리 과목이라면 3.52에 그칩니다. 평균을 크게 움직이는 것은 학점 수가 큰 과목입니다.

F를 B+로 바꾸는 쪽이 C+를 A+로 바꾸는 쪽보다 많이 오릅니다
같은 학생(72학점, 평점 3.50)이 3학점 과목 하나를 재수강하는 경우를, 이전 성적과 재수강 성적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 이전 성적 | 재수강 성적 | 과목 평점의 차이 | 재수강 뒤 평점 평균 |
|---|---|---|---|
| F | A0 | +4.0 | 3.67 |
| F | B+ | +3.5 | 3.65 |
| C+ | A+ | +2.0 | 3.58 |
| C+ | A0 | +1.5 | 3.56 |
| C+ | B+ | +1.0 | 3.54 |
| C+ | C0 | -0.5 | 3.48 |
평균을 움직이는 것은 재수강 성적이 얼마나 높은지가 아니라 이전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입니다. F는 평점 0인 채로 학점 수가 나누는 수에 들어가 있어서, B+만 받아도 C+를 A+로 올리는 것보다 많이 오릅니다. 마지막 줄처럼 재수강 성적이 이전보다 낮으면 평균도 내려갑니다. 표는 모두 새 성적이 이전 성적을 대신한다고 보고 계산한 값입니다.
같은 재수강도 학점이 쌓일수록 덜 오릅니다
평점이 3.50인 학생이 3학점짜리 C+를 A0로 바꾸는 경우를, 그때까지 들은 학점 수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한 학기에 18학점씩 들었다면 36학점은 두 학기, 144학점은 여덟 학기를 마친 때입니다.
| 평균에 들어가는 학점 수 | 재수강 전 평점 | 재수강 뒤 평점 |
|---|---|---|
| 36학점 | 3.50 | 3.63 |
| 72학점 | 3.50 | 3.56 |
| 108학점 | 3.50 | 3.54 |
| 144학점 | 3.50 | 3.53 |
곱해 더한 값이 늘어나는 양은 어느 줄이나 4.5로 같고, 그것을 나누는 학점 수만 커집니다. 계산기에 보이는 평점으로 36학점에서는 0.13, 144학점에서는 0.03 오릅니다.
이 표가 재수강을 일찍 할수록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성적이 같다면 그 과목이 졸업 때의 평점에 더하는 폭은 언제 재수강하든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재수강 성적이 반영된 직후의 평점이 움직이는 폭입니다.
전공 평점은 전공으로 표시한 과목만으로 나누므로 전체 평점보다 크게 움직입니다. 72학점 가운데 전공이 36학점이고 전공 평점도 3.50이라면, 전공 과목의 C+를 A0로 바꿀 때 전체 평점은 3.56, 전공 평점은 3.63이 됩니다.
재수강할 수 있는 성적과 상한은 학교 규정마다 다릅니다
위 계산에서 학교가 정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떤 성적일 때 재수강할 수 있는지, 재수강으로 받을 수 있는 성적이 어디까지인지, 이전 성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는 성적의 관리를 학칙에 적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수강 규칙은 전국 공통이 아니고, 학교가 학칙과 그 아래의 학사 규정으로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규정이 공개된 대학 세 곳을 2026년 10월 13일에 확인했습니다. 세 곳의 예일 뿐이고 다른 학교의 규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부산대학교와 경북대학교는 재수강을 재이수라고 부릅니다.
| 학교와 근거 | 재수강할 수 있는 성적 | 재수강 성적의 상한 | 이전 성적 |
|---|---|---|---|
|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7조) | C+ 이하 또는 U | A0 | 무효로 합니다 |
| 부산대학교 학사과정 (학칙 제60조) | C+ 이하 | A0 | 재이수한 성적이 그 과목의 성적이 됩니다 |
|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3조의2, 수업관리 지침 제17조) | B- 이하 | A- | 이미 수강한 학점을 무효로 합니다 |
표의 규정대로라면 세 학교 모두 학사과정에서는 재수강으로 A+를 받을 수 없고, B0를 받은 과목은 재수강 대상이 아닙니다. 앞 표의 'C+에서 A+로' 줄은 이 학교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가 4.50인 표를 쓰는 부산대학교의 규정으로 보면, 예시의 3학점 C+ 과목으로 올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결과는 A0를 받은 3.56입니다.
경북대학교처럼 A+가 4.3인 표에 상한이 A-라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계산기에서 4.3 만점을 고르면 같은 성적표의 평점은 3.38이고, 3학점 C+를 A-로 바꾼 결과는 3.44입니다.
서울대학교 줄에는 덧붙일 것이 둘 있습니다. U는 평점 없이 급제와 낙제만 가리는 과목에서 낙제했을 때의 표시입니다(학칙 제85조). 그리고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7조는 유급을 시행하는 대학에 소속된 학생의 재수강은 유급 규정을 따르도록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수강 성적이 이전보다 낮게 나온 경우를 따로 정한 문장은 서울대학교 규정 제7조와 부산대학교 학칙 제60조에 없습니다. 이전 성적을 무효로 하거나 재이수한 성적을 그 과목의 성적으로 한다는 문장만 있으므로, 성적이 내려갈 수도 있는지는 재수강을 신청하기 전에 학교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적표에 남는 표시도 학교가 정합니다. 서울대학교는 홈페이지의 학사행정 안내에서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되 성적표에 재수강 과목임을 표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산기에는 같은 성적끼리 묶어 넣어도 됩니다
여러 학기의 과목을 하나씩 넣지 않아도 됩니다. 평점 평균은 학점 수와 평점을 곱해 더한 값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성적의 과목은 학점 수를 더해 한 줄로 넣어도 결과가 같습니다. 한 줄에 고를 수 있는 학점 수는 12학점까지입니다. 첫 화면의 빈 줄은 다섯 개이고 과목 추가를 눌러 늘립니다. 예시의 24과목은 아홉 줄로 들어갑니다.
| 성적 | 과목 수 | 학점 수 | 계산기에 넣는 줄 |
|---|---|---|---|
| A+ | 4과목 | 12학점 | 12학점 한 줄 |
| A0 | 6과목 | 18학점 | 12학점, 6학점 |
| B+ | 8과목 | 24학점 | 12학점 두 줄 |
| B0 | 3과목 | 9학점 | 9학점 한 줄 |
| C+ | 2과목 | 6학점 | 3학점 두 줄 |
| F | 1과목 | 3학점 | 3학점 한 줄 |
만점 기준을 4.5 만점으로 두고 이렇게 넣으면 전체 평점 평균 3.50과 72학점이 나옵니다. 재수강할 과목은 묶지 않고 한 줄로 따로 둡니다. 그 줄의 성적을 C+에서 A0로 바꾸면 3.56으로 바뀝니다.
아홉 줄을 넣어 볼 학점 계산기 열기 — 넣은 값을 주소에 담지 않는 계산기라서 예시가 미리 채워진 링크는 없습니다.
넣을 때 걸리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 묶어 넣으면 결과 아래의 과목 수가 실제 과목 수가 아니라 줄 수로 나옵니다. 예시는 9과목으로 표시됩니다. 학점 수의 합이 성적표와 같은지를 보면 됩니다.
- 전공 평점도 함께 보려면 전공 과목과 그 밖의 과목을 따로 묶습니다. 전공 칸은 줄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 4.5 만점 표에는 A-나 B- 같은 마이너스 등급이 없습니다. 4.3 만점에서 A-를 고른 줄을 둔 채 만점 기준을 4.5 만점으로 바꾸면 그 줄은 계산에서 빠지고, 빠진 과목 수가 결과에 표시됩니다.
통과 여부만 가리는 과목은 넣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A+부터 F까지의 등급만 계산하고, 경북대학교 학칙도 S·U로 평가한 과목을 평점평균 산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넣은 과목은 그 브라우저에 남으므로, 재수강한 학기의 성적이 나오면 그 줄만 고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평점과 성적표의 평점이 다를 수 있는 이유
먼저 소수점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40조도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10조와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9조는 셋째 자리를 버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6학점 줄의 재수강 뒤 평점 3.625는 반올림하면 3.63, 버리면 3.62입니다.
등급별 평점 표도 같은지 봐야 합니다. 계산기의 4.5 만점 표는 부산대학교 학칙 제59조의 표와, 4.3 만점 표는 경북대학교 학칙 제36조의 표와 등급과 평점이 같습니다. 소속 학교의 표가 이 둘과 다르면 계산기의 결과도 성적표와 달라집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도 수강한 시기에 따라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의 학사행정 안내는 C+ 이하인 과목만 재수강을 허용하는 제한을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한 과목에 적용하고, 2005학년도 2학기까지 수강한 과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글의 평점은 학점 계산기로 계산한 참고용 값입니다. 재수강 자격과 성적 상한, 평점을 계산하는 방식은 소속 학교의 학칙과 학사 안내가 기준이고, 표에 적은 세 학교의 규정도 확인한 날 뒤에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 성적의 관리가 학칙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 (2026. 9. 11. 시행) · 확인 2026-10-13
-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7조·제10조 — 재수강할 수 있는 성적(C+ 이하 또는 U), 재수강 성적의 상한(A0), 이전 성적의 무효, 평점평균의 소수점 셋째 자리 절사 (2024. 8. 26.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13
- 서울대학교 학칙 제85조 — 평점을 부여하지 않고 급락만 구분하는 교과목에서 급제를 S, 낙제를 U로 표시한다는 것 (2026. 6. 29.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13
-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학사행정 안내(수업) — 재수강 과목임을 성적표에 표시한다는 것, 재수강 자격 제한이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한 과목에 적용된다는 것 · 확인 2026-10-13
- 부산대학교 학칙 제59조·제60조 — A+ 4.50부터 F 0.00까지의 등급별 평점, 재이수할 수 있는 성적(C+ 이하), 학사과정 재이수 성적의 상한(A0) (2026. 7. 14.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13
- 경북대학교 학칙 제36조 — A+ 4.3부터 F 0까지의 등급별 평점, S·U로 평가한 과목을 평점평균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2026. 8. 3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13
-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3조의2·제9조 — 재이수 성적의 상한(A-), 이미 수강한 학점의 무효, 평점평균의 소수점 셋째 자리 절사 (2026. 6. 29.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13
- 경북대학교 수업관리 지침 제17조 — 재이수 대상과목이 종전 성적 B- 이하인 과목이라는 것 (2025. 10. 1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13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40조 — 성적평점평균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는 것 (2026. 9. 29.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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